환급의 반입확인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6건
'반입확인서'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한 거래명세서로 계약한 설비를 여러 차례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일을 물었다. 최초나 최종 공급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반입 즉시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과 규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를 환급 신청의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해당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물류창고는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동일 업체가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이어야 한다.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 후 남은 유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잔존유류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 소모량은 제외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08.05.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0
-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008.04.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6
-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2008.04.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2
-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2008.01.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8
-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2007.11.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8
-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2007.08.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8
-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2007.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8
-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2007.03.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4
-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2007.01.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