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의 수출용원재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4건
'수출용원재료'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발전소 기자재용 원자재를 고철화하여 유상수출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는 고철 생산을 위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고가 원자재를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고철로 만드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수출비율, 각 호의 적용 순서와 무세 원재료의 관리 시점을 물었다.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각 호 안의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무세 원재료 관련 서류는 자체 관리·보관한다.
재수입물품의 임가공비 경정 후 당초 원재료에 낸 관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서 발급 및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내수용 원재료는 발급 대상이 아니며 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면 당초 반입확인서를 정정 발급하거나 취하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2004.04.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