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2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안분 방법 및 사후심사 서류를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으나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산 수입 렌즈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수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해 수출하면 대상이 된다. 다른 회사에서 산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해 환급받으려면 공급자에게 분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