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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의 수입원재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수입원재료'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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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5.08.24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4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4.10.24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2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8.07.02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2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8.06.27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2018.01.09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2017.08.09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2017.07.20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2017.04.04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0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