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환급 › 환급대상원재료

환급의 환급대상원재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환급대상원재료'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39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1.07.28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4

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항공기 수리에 쓰지 않고 재수출한 물품과 해외 수리한 부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후 2년 내 요건을 충족하여 수출하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사용 물품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수리 부품은 항공기에 장착해 수리 완료 항공기를 수출해야 한다.

2011.07.21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0

국내 계류한 수입 경주마는 원상태 수출 환급되나?

수입 경주마를 국내에 9개월 계류한 뒤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경마 출주를 위해 수입된 해당 경주마는 환급 가능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후 상당 기간 국내에서 사육되어 수입 당시와 성질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2010.01.13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6

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수입 완성차를 단순 분해한 SKD 상태로 수출할 때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개별 환급할 수 없다.

2009.02.11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6

도가니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인가?

사파이어 단결정 제조용 도가니에 쓰이는 몰리브덴 판재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도가니 제조에 쓰여 간접적으로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2009.01.22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0

수입 활어를 축양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는가?

수입한 참복어를 국내에서 1~2개월 축양한 뒤 재수출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축양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태수출도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활어의 성장과 발육은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여서 제조·가공으로 볼 수 없다.

2008.05.22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0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반도체 세정공정용 가스를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인의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008.05.08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2

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법원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장갑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갑론으로 처리한다.

2008.05.08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2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