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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12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아메리칸 사모아산 참치 캔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가?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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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생산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에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메리칸 사모아는 협정상 미국 영역이 아니어서 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10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
ㅇ 대상협정 : 한-미 FTA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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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서명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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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본 제출을 허용한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정이 사본 제출을 허용하면 그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 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
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ㅇ (질의사항)①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 및 재포장 작업을 하여 국내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②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하고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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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포장·보관하거나 운송 중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의 한-미·한-EU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 동일성과 원산지 등 요건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고 제3국 송품장 재발행도 원산지 지위에 영향이 없다.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이나 EU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면 운송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저지섬 물품도 한-EU FTA 사후적용되나?
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을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ㅇ (질의사항)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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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지섬산 물품에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저지섬산 물품은 한-EU FTA 대상이므로 EU 역내 인증수출자의 유효한 신고서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나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106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
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Ⅰ. 질의 내용ㅇ 원산지국가 : 독일(DE)ㅇ 독일산 물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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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산 물품의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에 CE 또는 CE/EU로 쓴 경우의 유효성을 물었다. CE 표기는 유효하지 않지만 CE/EU 표기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ㅇ 대상협정 : APTA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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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8 회계와 다른 월평균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해도 되나?
ㅇ 재고관리기법-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이 기재- 실제로 월평균법 사용 중, ERP, 기타 재고관리 증빙자료도 월평균법 사용-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재고관리기법인 월평균법과 차이 발생ㅇ 대체가능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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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는 선입선출법이 적혔지만 실제 사용하는 월평균법으로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했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 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ㅇ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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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검증 문제를 물었다. 중국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원산지 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검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신고서상 수입자가 달라도 한·EU 관세를 적용받나?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거래관계>㉠ 한국A와 B 물품공급계약㉡ 한국B는 싱가포르C에 구매요청㉢ 싱가포르C는 독일D에 구매요청㉣ 독일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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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신고서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때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물품의 동일성이 국내 거래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인 독일 생산자는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해 원산지신고서를 만들 수 있다.

111 베트남 표시와 ‘KOR’가 다른 위치면 오인표시인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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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바깥쪽에는 원산지를, 안쪽에는 ‘KOR’를 표시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다른 위치에 표시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2 갑피의 두 원산지 문구는 허위표시인가 오인표시인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신발 안쪽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 경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신발 안쪽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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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에 한국 조립과 베트남산 문구를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유형을 물었다. 실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허위표시가 아니라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같은 위치 상단의 “UPPER MADE IN VIETNAM” 문구로 갑피의 실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13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KOR’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원산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였으나, 그 물품의 표시사항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상기사항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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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를 표시하면 허위 또는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원산지 표시 없이 ‘KOR’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이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호에 따른 비원산지 국가명 등의 표시로 판단했다.

114 독일에서 재포장한 스위스 물품도 한-EFTA 특혜를 받나?
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사실관계]제조자 : A사(스위스 소재)경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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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산 물품을 독일에서 분리·재포장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EFTA 특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 감시와 서류 입증 및 협정상 허용 범위를 충족하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한다. 재포장은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115 제조자 미상이어도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을 신청하나?
□ 사실관계ㅇ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A, 제조자는 다수인 관계로 미상으로 기재□ 질의사항ㅇ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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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제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관계 서류로 실질적인 제조자임이 확인되면 자신이 생산한 물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발급신청의 조건이다.

116 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호주산 원
통관 › 보세구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를 때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를 물었다.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는 대외무역법상 표시 결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원료물질의 일정 비율 혼합은 단순가공인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공정에 대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단순가공 해당여부 및 단순가공이 아닐 경우 같은 조 제3항 적용 가능 여부 원료물질을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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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물질을 탈이온수나 다른 원료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행위가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른 해당 혼합공정은 단순한 가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혼합공정에 장치설비가 이용된다는 사정이 제시됐으나 결론은 단순가공이라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
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2.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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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옥수수로 국내에서 팝콘을 제조하는 공정이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단순 가열 후 첨가물을 혼합하는 팝콘 제조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공정만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결정되거나 특별한 차별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
수입산 숯가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2. 수입산 숯가루를 국내로 수입하여 전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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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숯가루에 부재료를 배합·성형·건조해 성형목탄을 만드는 행위가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 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품 판매에 필요한 품질·규격을 갖추기 위한 완제품 생산의 핵심공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0 생산자가 여럿이면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쓰나?
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관련(한-중 FTA)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 다수의 생산자로 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한 개의 포장단위로 수출하고자 함.-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신고 시 ①제조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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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에서 생산자가 다수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상품을 생산자별로 나누거나 합쳐 기재할 수 있지만 추가 생산자 정보는 기재해야 한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쓰며 비밀 정보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하다고 표시할 수 있다.

121 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
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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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본선인도가격과 수입신고 평가금액이 달라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한·아세안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선인도가격과 수입 과세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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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수정신고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 다음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며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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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이 사본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 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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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품명·모델·규격 기재 방식에 따른 유효성을 물었다. 제8란은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고, 모델·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