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보세구역 반입 검색 결과 68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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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의미가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 반출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에서 국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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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은 국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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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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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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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포장·보관하거나 운송 중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의 한-미·한-EU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 동일성과 원산지 등 요건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고 제3국 송품장 재발행도 원산지 지위에 영향이 없다.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이나 EU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면 운송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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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취급법인의 운송 등 위탁범위와 관리대상화물의 통관 수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지정으로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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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구역에서 신고 없이 반출된 보세화물에 관세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출 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에게 해야 할 반출신고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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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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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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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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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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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입 위험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는 누구인가?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위험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그 근거는 관세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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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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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해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운영인 등이 명백히 무단반출했다면 형사상 무혐의여도 반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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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자가 보세공장 재반입 때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같은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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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개조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해 개조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재료를 사용해 보세공장에서 개조한다면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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