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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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2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한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가?
ㅇ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기계류 등의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2 수입신고 수리 후 FTA 추천서를 낼 수 있는가?
○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FUS 0%) 적용 가능 여부※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할 수 없다.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물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관련 법률 제10조제3항이 유럽연합 협정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
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2012.11.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5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
○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처리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건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리 후 1년이내 신청하였으나, ‘2개의 란’이 아닌 ‘1개의 란’에 대하여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최초 신청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기각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시행령에 따라 신청된 건이라도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되었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FTA › 한미FTA관세법2012.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FTA › 한아세아FTA-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을 때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의 차이가 증명서 오류라면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고 밝혔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8 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의 FTA 적용서류로 말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말여권은 한-미 및 한-EU FTA의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협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제3국 송장 거래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가격을 적는가?
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무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출자와 본선인도가격을 물었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어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운영절차와 시행규칙상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ㆍ통관되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품을 홍콩에서 수입통관한 뒤 원상태로 재수입하면 한국산인지 물었다.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원산지국에서는 운송 목적의 환적이나 보세구역 일시 장치로 인정될 때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본산 무브먼트를 중국서 조립한 시계 원산지는?
ㅇ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무브먼트 등을 중국에서 조립한 손목시계의 적정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완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고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14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와인 판매용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ㅇ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2.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인을 담는 지제카톤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와인을 포장단위로 판매한다면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와인은 표시대상이며 현품과 최소포장에 표시할 물품을 포장 판매하면 그 포장에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6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FTA › 한EUFTA관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
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면사(5205.4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의 원산지 입증서류와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한 생산 조건을 물었다. 다른 국내 업체가 생산한 비원산지재료는 국내제조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 원재료가 역내산이고 역내 재단·편성과 봉제 또는 결합 공정이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
FTA › 한미FTA관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중국의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세트로 조립할 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물품과 신고수리되는 물품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9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FTA › 한미FTA관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EUR1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FTA › 한EUFTA-2012.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UR1을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1 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
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FTA › 한EUFTA-201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로 한-EU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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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