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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캡슐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이탈리아산 화장품 캡슐을 홍콩에서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① 원산지표시 위치를 캡슐, 용기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② 이탈리아산 해당 물품을 홍콩에서 선적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
통관 › 원산지표시-201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산 캡슐을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할 때 표시 위치와 증빙서류를 물었다. 원산지는 플라스틱 포장에 표시하고 요구받으면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캡슐은 작고 훼손 위험이 있으며 낱개로 판매되지 않아 캡슐 자체 표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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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ㅇ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잎담배(HS 2401.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질문 1> 이 경우 GSP양식
FTA › 최빈국특혜관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빈국 물품에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특혜 배제 여부 등을 물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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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신고수리 후 물품형태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함에도 신고당시 세율신고의 오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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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가?ㅇ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음ㅇ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FTA › 최빈국특혜-201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때 제출하고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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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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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2012.11.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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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FTA › 한아세아FTA-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을 때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의 차이가 증명서 오류라면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고 밝혔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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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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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송장 거래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가격을 적는가?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무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출자와 본선인도가격을 물었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어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운영절차와 시행규칙상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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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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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FTA › 한미FTA관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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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1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FTA › 한EUFTA-2012.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UR1을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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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FTA › 한EUFTA-201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로 한-EU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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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APTA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APTA관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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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 대상협정 : 한-중 FTA□ 인보이스 발행과정 : 중국 → 홍콩 → 일본 → 한국ㅇ 최초 판매자(생산자) :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최초 비당사국 송장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거래내역 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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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가 붙은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을지(Attachment)에 규정이 없으나, 중국의 발급기관인 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원산지증명서 두 번째 장 이후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을지가 붙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물었다.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임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협정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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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대리인도 한-중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가?□ 대상협정 : 한-중 FTA□ 질의 내용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다. 협정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아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발급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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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없이 발급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ㅇ 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상공회의소)은 EDI를 사용한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모든 페이지 양식을 갑지로만 발행(을지 미사용)-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 발급기관이 다수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을지 없이 갑지만으로 발급한 경우 유효한지 물었다. 그 밖의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갑지만 사용한 원산지증명서도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추가 면의 사용은 본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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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ㅇ 대상협정 : 한-미 FTA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서명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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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본 제출을 허용한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정이 사본 제출을 허용하면 그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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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ㅇ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검증 문제를 물었다. 중국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원산지 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검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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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미상이어도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을 신청하나?□ 사실관계ㅇ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A, 제조자는 다수인 관계로 미상으로 기재□ 질의사항ㅇ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제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관계 서류로 실질적인 제조자임이 확인되면 자신이 생산한 물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발급신청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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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여럿이면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쓰나?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관련(한-중 FTA)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 다수의 생산자로 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한 개의 포장단위로 수출하고자 함.-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신고 시 ①제조자 미상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에서 생산자가 다수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상품을 생산자별로 나누거나 합쳐 기재할 수 있지만 추가 생산자 정보는 기재해야 한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쓰며 비밀 정보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하다고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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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본선인도가격과 수입신고 평가금액이 달라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한·아세안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선인도가격과 수입 과세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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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이 사본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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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품명·모델·규격 기재 방식에 따른 유효성을 물었다. 제8란은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고, 모델·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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