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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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8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 평택시는 평팩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간 카페리호 취항(10.17일 예정)을 위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관에 요청- 이와 관련,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의 국산품매장에서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와 다른 외국인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구매자 관리대장에서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는바, 동 위반사항이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 1호(과태료)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1.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2. 동 규정에서 검사수수료 납부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작업 후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6 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1. ㅇㅇ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경]ㅇ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리 후에는 원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재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1)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3년 지난 감면 항공기 부분품도 장외허가가 필요한가?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이 최초 수입통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제5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항공기 부분품을 3년 넘게 사용할 때 장외작업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입통관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세관장의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면제되지만 지정공장 밖 작업에는 감면물품 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ㅁ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ㅁ 「관세법」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통에서 분리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keg)에서 추출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맥주 통(Keg)에 보관되어 있는 맥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맥주와 맥주 통을 분리하여 맥주 통을 반송하기 위한 보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에서 분리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를 구분·분리하는 보수작업은 가능하다. 세관장이 목적·방법·기간·장소 등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나?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세창고 반입이 가능하다면) 반입ㆍ반출에 대한 수량관리 여부 및 증명 방법 (질문 1)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지와 반출입 수량의 관리·증명 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1년 이내 단순 보관할 수 있다. 운영인은 반출입신고와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경주대회 참가용 말에 재수출·재수입면세가 되나?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대회 참가용 말을 일시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재수출·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반입 말은 재수출면세대상이 아니고 일시반출 말도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참가용 말은 일정한 일시반입 때 관세협약상 직업용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해외 검사와 필름 부착 후 재수입하면 감세되나?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검사하고 FILM을 붙인 뒤 재수입할 때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품질검사는 제조의 최종공정이고 FILM 부착은 운송 중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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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