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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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 전 수출 건을 합병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항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합병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계약으로 넘겼더라도 환급신청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4.7.1.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환급신청 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와 부재료인 용기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인지 물었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 일부를 부담하면 고시상 임가공 위탁생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승계전 Y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ㅇ '13.3.15.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YK사는 '13.4.1. Y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건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등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신청인(위탁업체)은 국내업체와 나염(Print)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자체는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단을 구매해 임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인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단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해 임가공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대기업으로 전환된 업체가 과거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였다면 환급청구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는 환급실적 기준액 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서로 다른 물품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관한 것으로 수출물품의 일괄신청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임가공 위탁자인 H사는 선박블록 생산용 주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 주재료와 자체구매 재료로 생산한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분증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 없이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호만 바뀐 업체의 정액환급 재신청일은?
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환급신청업체의 상호 변경으로 인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관세환급에 관련된 일체의 신청(환급금계좌통보, 소요량산정방법등의 신고, 개별환급 진행을 위한 간이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 변경으로 통관고유부호가 바뀐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단순 상호 변경은 동일업체이므로 변경 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판·하판 조립도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인가?
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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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 및 상·하판의 조립이 환급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에 해당한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 등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단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 ▶ 사실관계① 수출(2006.7.26.~2007.12.11.)후 간이정액환급 완료② ①의 수출에 대한 클레임 반입으로 수입 시 관세, 부가세 납부(환급액을 자진납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재수입품을 단순 수리해 수출하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수리는 생산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 질의1: 환급신청시 누락한 손모량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ㅇ 단위설계소요량을 신고,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 종합심사에서 다음 사실 확인① 일부원재료의 소요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제조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제조업체가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만 자체 구매했다면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주원재료 전량을 제조업체가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생산을 의뢰하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
수탁자가 주재료 구매 시, 부분임가공 위탁자는 제조자 불인정 ▶ 사실관계ㅇ 업체B는 자동차용 램프제작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램프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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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주재료를 구매하는 부분임가공에서 위탁자가 간이환급상 제조자인지를 물었다. 주원재료를 제조업체가 전량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기술자료만 주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일부 보조원재료만 제조업체가 구매한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위탁가공 의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 진행경과ㅇ 동사는 알로에 겔을 수입, A회사에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ㅇ A회사는 공급받은 알로에겔에 과당, 구연산, 기타 첨가물의 부자재를 첨가하여 알로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뢰자는 생산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누락한 수출물품을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나?
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D사가 자동차부품을 제조ㆍ가공후 G사에게 공급하고, G사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후 환급신청ㅇ G사의 환급신청 시 D사의 기납증 발급이 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환급신청에서 빠진 수출물품을 사후발급 기납증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시행령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원재료에 관한 것이며 수출물품의 일괄신청 규정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을 늦게 제출해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누락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 환급은 수출물품별로 일괄 신청하며 지급 후 추가신청은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도 수입용기를 환급받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용기에 대한 관세를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국내 제조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여 해외 수출** 화장품 용기는 수출자가 과세통관하여 제조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생산에 쓰인 수입용기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수출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 생산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 공급한 물품의 기납증 양도일은 언제인가?
기납증 발급 시 실제공급일, 최초공급일, 계약금액 확정일(월말) 중 어느 날짜가 기납증상 양도일자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① N-JV는 제품구매를 위해 KNC와 생산계약 체결- 제품은 KNC가 N-JV출자 지분율만큼 S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공급 거래에서 실제공급일·최초공급일·금액확정일 중 기납증 양도일을 물었다. 하나의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분할 공급은 최초공급일에 전체 물량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급자가 원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일을 양도일자로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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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