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분할 공급한 물품의 기납증 양도일은 언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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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하나의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분할 공급은 최초공급일에 전체 물량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분할 공급 거래에서 실제공급일·최초공급일·금액확정일 중 기납증 양도일을 물었다. 하나의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분할 공급은 최초공급일에 전체 물량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급자가 원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일을 양도일자로 기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N-JV와 KNC는 제품 생산계약을 맺고 월 700~1천여 건의 제품을 공급했다. 월말에 제조원가로 공급금액을 확정하고 다음 달 10~15일에 송장을 발급·결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납증 발급 시 실제공급일, 최초공급일, 계약금액 확정일(월말) 중 어느 날짜가 기납증상 양도일자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상세내용

① N-JV는 제품구매를 위해 KNC와 생산계약 체결- 제품은 KNC가 N-JV출자 지분율만큼 SABIC에 직수출하는 외에 국내구매자(SK)에게도 국내인도하기로 계약서에 명기

② 제품공급(150종의 제품을 월 7백~1천여건 공급)

③ 월말 제조원가 산정 제조원가에 따라 공급금액 확정

④ 공급금액 확정 익월 10~15일 송장발급 및 결제(세금계산서 없음)

⑤ SK는 인도받은 제품을 자신의 해외거래처에 직접 수출

회답

질의내용과 같이, 하나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이 2회 이상 분할 공급된 때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공급일자에 전체양도물량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이 실제 거래된 날을 양도일자로 기재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끝.

정제 정리

질의

분할 공급된 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 실제공급일, 최초공급일 또는 계약금액 확정일 중 어느 날을 양도일자로 적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물품을 2회 이상 분할 공급한 때에는 최초공급일에 전체 양도물량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원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일을 양도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2 (회신일 미상 회신), "분할 공급한 물품의 기납증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82)
원 제목
수출계약서에 국내양도시 기납증 양도일자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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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