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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무소의 AEO 공인은 법인 전환 후 유지되나?법인 전환에 따른 AEO인증 취소 유예신청 당 관세사무소는 2012.7.15 AEO 인증을 받아 2015.7.14 까지 유효기간이나 관세사무소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당 사무소도 2014.1.1부터 관세법인 0000로
심사-2013.12.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무소의 법인 전환 시 기존 AEO 공인의 취소 유예를 요청했다. 기존 공인은 폐업과 함께 소멸하고 신규 관세법인은 새로 공인을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반기 내 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간 기존 등급 혜택을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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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 건수의 예외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심사-2013.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우수업체의 화물주선 건수 심사규정과 예외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외규정 개정이 서류심사 기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예외규정이 부활하더라도 신청업체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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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송 물품의 양수자는 누구로 신고하나?ㅇ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하여 백화점에 입점한 선글라스 판매업체에 수입자가 물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입점 판매업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통관 › 유통이력-201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입점업체로 직송한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상 양수자를 누구로 신고할지를 물었다. 백화점과 거래했다면 백화점을, 입점업체와 직접 거래했다면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한다. 계약 및 거래명세서 교부 등 실제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양수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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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중국산 부속품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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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하나?AEO 관할세관(0000) 추가 지정방안 검토 보고 광주ㆍ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 및 공인신청 예정업체가 0000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AEO 공인업체의 변동사항과 자체
심사-2013.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전남북 AEO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할지 검토했다.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지정하고 AM 1명을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은 추후 검토한다. 효율적 사후관리 필요성과 중소 수출기업 지원 역할 및 현재 심사인력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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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업자 공인기준을 왜 발급건수로 판단하나?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심사-201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개정된 기준은 주선업자의 기본업무와 실제 선하증권 발급건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포워더는 화주의 안전한 화물운송을 주선하므로 최근 실적의 모수가 최소 1,000건 이상이어야 적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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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선택한 일반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ㅇ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 현황 및 문제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
통관 › 수입-201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한 경우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만으로 취하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과세물건과 적용법령을 확정하는 집행기준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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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의 통관 소개와 수수료 대납은 적법한가?ㅇ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서 고객인 외국화주들은 당사를 통하여 통관서비스를 받고 당사가 통관수수료도 대납케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ㅇ 당사가 관세사에 통관서비스를 요청하고,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받아
통관 › 수입-201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외국화주의 통관을 관세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대납해도 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소개·알선과 통관수수료의 단순 대납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관세사에게 연결하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범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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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은 누가 받아야 하나?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통관 › 수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승인의 주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다. 관세사에게 위임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관대리인이 승인 주체가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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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
통관 › 원산지표시-201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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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등급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나?AEO 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요청 당사도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AEO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 상 AA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종합심사 결과에 다른
심사-2013.10.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심의위원회의 부문별 등급 결정에 대해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공인기준과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했으므로 이번 결정사항은 재심의하지 않는다. 등급은 부문별로 독립 부여되며 법규준수도 외에 내부통제·안전관리·재무건전성 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고시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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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
심사 › 징수관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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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물품을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가?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심사-2013.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지 물었다. 사후관리 중인 감면물품의 무단 수출은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세관장의 승인 없는 수출은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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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 진행 경과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2013.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불합격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일과 반송신고일이 모두 2013년 6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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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가 둘 이상이면 국가코드를 어떻게 신고하나?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일 때 신고서상 국가코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적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신고인기재란이나 모델규격란에 원료별 원산지를 적으면 성실 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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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식약처에서 지정된 한약재 제조업자가 녹용(전지)을 수입후 슬라이스된 절편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한약재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녹용(전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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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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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기업심사 제외 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기업심사 제외 특례 적용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범위에 관한 질의 통관 절차상의 특례 적용 부문의 “모든 부문”의 해석
심사-201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기업심사 제외 특례에서 “모든 부문”의 범위를 물었다. 각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류부문 공인업체가 수출입분야 심사를 제외받으려면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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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 공문만으로 자가치료약을 수입할 수 있나?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대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 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
통관 › 수입-2013.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치료용 무상 의약품을 센터의 통관협조 공문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관협조 공문만으로는 수입할 수 없다. 법정 서식인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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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에 해당하나?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통관 › 보세화물-2013.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상 환적과 환적화물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대상이 아닌 물품 중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이다. 적하목록의 화물구분이나 일반화물·휴대품 여부는 환적화물 판단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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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조세범 처벌법2013.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행위에 내국세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세관 조사를 통해 법정 부정행위의 존재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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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기간의 재적발은 몇 차 위반인가?ㅇ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부산세관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양산세관에 적발되어 1차 때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3.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과징금 처분 뒤 다른 세관이 중첩 기간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횟수를 물었다. 해당 적발은 1차 적발에 해당한다.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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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
통관 › 특송화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상용견품에 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용견품은 합산과세 해당 여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기준 미충족 시 상용물품으로 과세된다.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견품 기준 충족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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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매장용 장식품·가구·기기와 음료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음료 블렌딩은 가수·가염·가당·단순혼합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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