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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 건수의 예외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외규정 개정이 서류심사 기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인증우수업체의 화물주선 건수 심사규정과 예외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외규정 개정이 서류심사 기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예외규정이 부활하더라도 신청업체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년 6월 24일 화물주선 건수 외의 발행건수·중량·취급량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가 삭제되었다. 신청업체는 이 개정이 서류심사 기각 및 신의성실·형평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상세내용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회답
회신내용 :
1. 민원내용 검토'13. 6. 24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물주선 건수 이외에 Masta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동 단서 규정은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 별표1의 화물운송 주선업자 공인기준과 관련하여 화물주선건수가 1,000건에 미달하지만 거의 근접하고 Masta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등이 월등히 많은 신청업체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처분청에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화물주선건수가 1,000건에 많이 미달한 업체들이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중량, 취급화물 TEU로 상기 건수기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동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청은 단서규정 삭제이전에도 화물주선건수가 1,00건에 많이 부족한 없체에 대해 무조건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중량, 취급화물 TEU를 고려하여 건수기준을 대체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고, 귀사에게 공인신청전 공인기준이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답변하였기 때문에 단서규정 개정이 귀사 신청 건의 "기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AEO 공인업체가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체제,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유지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며, 다른 물류업체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이런한 이유로 건수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신청건에 대해 형평성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세운송업자 : 3년 평균 1,500건, 보세구역운영인 : 1,500건)
2. 결론
위의 검토사항을 종합해 보건데, 가이드라인 단서 개정이 귀사의 서류심사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서가 부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귀사가 동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에서 화물주선 건수 기준과 종전 예외규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
회답
1. 민원내용 검토
2013년 6월 24일 화물주선 건수 외에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및 취급화물 TEU 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였다. 이 단서는 화물주선 건수가 1,000건에 거의 근접하고 다른 실적이 월등한 업체를 예외적으로 검토할 재량을 처분청에 부여한 것이었다.
단서가 건수기준을 다른 실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삭제하였다. 신청 전 기준 미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개정이 신청 기각 사유라거나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결론
가이드라인 단서 개정이 서류심사 기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단서가 부활하더라도 신청업체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어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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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0 (2013.12.08 회신), "화물주선 건수의 예외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00)
- 원 제목
- 화물주선 건수 규정 재검토 요청 관련 민원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