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화물주선업자 공인기준을 왜 발급건수로 판단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8회신일 2013.11.18분야 심사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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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물주선업자 공인기준을 왜 발급건수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1.18

개정된 기준은 주선업자의 기본업무와 실제 선하증권 발급건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개정된 기준은 주선업자의 기본업무와 실제 선하증권 발급건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포워더는 화주의 안전한 화물운송을 주선하므로 최근 실적의 모수가 최소 1,000건 이상이어야 적정하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전 가이드라인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화물주선 건수 1,000건 이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실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선사·항공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과 포워더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업무 성격을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상세내용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회답

회신내용 :

1. 질의내용 검토질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워더 기업규모가 [신청일 전일부터 소입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화물주선 건수가 1,000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물주선 건수 이외에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니다. 위 가이드라인 V2.2(공인기준 3.1.1.1)에서 단서규정인 Mastar B/L 발행건수 부분은 AEO 공인신청업체가 선사이면서 포워딩 업무를 동시에 할 경우에 고려요소로 단서 규정에 담은 것이며, 취급화물 중량은 예를 들어 볼펜도 House B/L 1건, 유조선도 House B/L 1건 처럼 중량 차이가 현저히 날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 규정에 넣었던 것입니다.

2. 가이드라인 개정 사유Mastar B/L은 본질적으로 선사/항공사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혹시 포워더가 House B/L 발행없이 화주와 선사/항공사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면 그것은 주선이 아닌 알선업무인 것입니다. AEO 제도하에서 포워더의 업무는 House B/L를 발행하여, 화주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실제 B/L 발급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규준수도 측정기간은 최근 2년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포워도의 경우 모수가 최소한 1,000건 이상은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고있습니다.

3. 결론

AEO 제도는 도입 5년차를 맞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AEO 공인부문별 본래 도입취지에 맞에 AEO 공인기준을 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AEO 제도 발전을 위한 개정된 고시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주선업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의 개선 요청.

회답

1. 질의내용 검토

개정 전 가이드라인은 신청일 전일부터 소급한 최근 3년간 연평균 화물주선 건수가 1,000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및 취급화물 TEU 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고려요소는 선사와 포워딩 업무를 동시에 하거나 화물 간 중량 차이가 현저한 경우를 위한 것이었다.

2. 가이드라인 개정 사유

Master B/L은 본질적으로 선사·항공사가 발행한다. 포워더가 House B/L을 발행하지 않고 화주와 선사·항공사를 연결했다면 주선이 아닌 알선업무이다. 포워더는 House B/L을 발행하여 화주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실제 발급건수가 중요하며, 법규준수도 측정을 위한 모수는 최소 1,000건 이상이어야 적정하다고 보았다.

3. 결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부문별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공인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8 (2013.11.18 회신), "화물주선업자 공인기준을 왜 발급건수로 판단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58)
원 제목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3.1.1.1) 개선요청 건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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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