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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송 물품의 양수자는 누구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백화점과 거래했다면 백화점을, 입점업체와 직접 거래했다면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한다.
백화점 입점업체로 직송한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상 양수자를 누구로 신고할지를 물었다. 백화점과 거래했다면 백화점을, 입점업체와 직접 거래했다면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한다. 계약 및 거래명세서 교부 등 실제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양수자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가 백화점과 계약하고 거래내역을 교부하면서 편의를 위해 선글라스를 입점 판매업체로 직송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수입자가 입점업체와 직접 거래 관계를 맺고 백화점은 영업관리만 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하여 백화점에 입점한 선글라스 판매업체에 수입자가 물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입점 판매업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수입자가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내역을 교부하고 있으나 단지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입점 판매업체로 직송하고 있다면 수입업자는 백화점을 양수자로 신고하셔야 되며,
ㅇ 만약,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에 직접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백화점은 영업관리만 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에 입점한 선글라스 판매업체로 수입물품을 보내는 경우 유통이력신고의 양수자를 백화점과 입점 판매업체 중 누구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입자가 백화점과 계약하고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을 교부하며 편의상 입점업체로 직송한다면 백화점을 양수자로 신고한다.
2.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에 직접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백화점은 영업관리만 한다면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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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4 (2013.12.07 회신), "백화점 직송 물품의 양수자는 누구로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54)
- 원 제목
- 유통이력신고 절차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