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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무소의 AEO 공인은 법인 전환 후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공인은 폐업과 함께 소멸하고 신규 관세법인은 새로 공인을 신청해야 한다.
관세사무소의 법인 전환 시 기존 AEO 공인의 취소 유예를 요청했다. 기존 공인은 폐업과 함께 소멸하고 신규 관세법인은 새로 공인을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반기 내 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간 기존 등급 혜택을 부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사무소는 2012년 7월 15일 AEO 공인을 받아 유효기간이 2015년 7월 14일까지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관세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등록·등기와 개업신고를 마쳤다. 대표이사와 본사 사업장이 종전 사무소와 동일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법인 전환에 따른 AEO인증 취소 유예신청
상세내용
당 관세사무소는 2012.7.15 AEO 인증을 받아 2015.7.14 까지 유효기간이나 관세사무소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당 사무소도 2014.1.1부터 관세법인 0000로 전환코자 관세청에 법인등록 및 등기를 필하고 세관에도 개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관세법인으로 전환후 빠른 시일내에 AEO인증 신청을 할 예정이오니 기존 AEO 인증기간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인증 취소를 유예하여 주시면 신속한 통관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겠으므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하신 바와 같이 0000000사무소는 '12, 7,15자*로 AEO 공인을 취득한 바 있으며, AEO 공인을 받은 관세사가 0000사무소를 폐업한 경우 기 취득한 AEO 공인은 자동 소멸됩니다. (*유효기간 : 2012.7.15~2015.7.14) 또한, 신규 설립한 관세법인이 AEO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거 신규로 공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관세법인의 대표이사를 0000사무소 대표가 그대로 승계하고, 본사 사업장이 현재의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 신규 관세법인에 대하여 공인신청(2014년 상반기 내)을 조건으로 일정기간(6개월) 동안 기존 AEO 등급(A)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무소를 관세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AEO 인증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인증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EO 공인을 받은 관세사가 관세사무소를 폐업하면 기존 AEO 공인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신규 설립한 관세법인이 AEO 자격을 취득하려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새로 공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 관세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 사무소 대표를 그대로 승계하고 본사 사업장도 동일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에 2014년 상반기 내 공인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 동안 기존 AEO 등급인 A의 혜택을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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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0 (2013.12.27 회신), "개인 사무소의 AEO 공인은 법인 전환 후 유지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20)
- 원 제목
- 법인 전환에 따른 AEO 인증취소 유예신청 건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