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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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급에 쓴 과소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나?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 사실관계○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질의사항○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누락해 과소 발행한 뒤 환급에 사용한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정정해야 하면 기존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2 합작법인이 변경 전 소요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ㅇ 변경 전ㆍ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질의사항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뒤 종전 법인의 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변경 전후의 제조공정과 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3 분할증명서의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낼 수 있나?
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 사실관계ㅇ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발급 가능ㅇ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사후제출은 불가하고, 원상태 수출신고에는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불일치로 취소되면 양수자 피해가 예상된다.

4 원재료 단위변경 때 수입신고도 정정해야 하나?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 사실관계○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원재료의 단위변경 때 규격사항 기재나 수입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변경 물량이 신고서의 환급물량과 다르면 정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하면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환급신청 전에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당초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의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 구매하여 무상거래 수출신고시 환급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과학기지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항공유의 무상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입 보드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생산에 해당하나?
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수입 Board(태플릿 PC와 유사)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보드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해 수출하는 것이 생산인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가공에 해당하여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입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뒤 수출하는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8 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
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임가공 수출(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가공임만 받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해당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의 해당 유형이어서 관련 고시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쓰지 않은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의 반환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이다. 외국에서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ㅇ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한 2년 이내인 2015년 5월 31일 이후 수입품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첫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최초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처음 신청할 때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13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별표1,2 모두 적용)인 Condensate 원유(H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와 부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 사실관계ㅇ A업체는 환급고시 제4조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텅스텐, PCB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 할 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판단할 때 주재료와 부재료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가회계상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구분을 기준으로 주재료와 부재료를 나눈다. 다수 제품에 공통 사용되어 특정 제품의 사용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간접재료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5 수입 포장용기의 관세를 개별환급받을 수 있나?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구매 물품을 수입 포장용기에 적입해 수출할 때 포장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적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16 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Gas 및 재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요량 반영여부 □ 사실관계ㅇ 납사분해공정 중 최초공정인 NCC(납사분해공정)과 이후 연속되는 공정인 ARUMA공정, OCU공정에서 Light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ight Gas의 부산물 여부와 재투입되는 Refeed C5의 소요량 반영방법을 물었다. Light Gas는 부산물이며 Refeed C5는 제시된 계산식에 따라 원재료 총 사용량에 반영해야 한다. Light Gas는 연산품 생산 중 발생해 연료로 자가사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다.

17 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기납증이 정정 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 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기간 후 기납증이 정정되면 국내거래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와 기산일을 물었다. 국내거래 원재료도 증액된 세액에 관해 기납증 등을 정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며, 이미 환급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개별환급 적용을 위해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환급에 쓴 제증명도 잔량 범위에서 정정되나?
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사실관계ㅇ 수입자는 반도체 부품 10,000EA를 수입하여 국내대리점에 납품하고 수입 분할증명서(A) 발행ㅇ 국내대리점은 동 부품 10,000EA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END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에 사용한 제증명을 추징·취하·재발급 없이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요건을 충족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잔량과 잔액 범위에서 정정할 수 있다. 환급액 감소가 없고 사용량·사용세액 외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20 중고기계의 단순 도장 후 수출은 원상태 환급인가?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중고기계 수입하여 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 질의사항ㅇ 해당 수출내역이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중고기계를 외부 도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과 개별환급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은 생산이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 성능향상이나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와 성상 변경이 있으면 도장공정 수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21 사용한 수입 설비와 소모품도 환급되나?
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ㅇ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사용 후 수출시 환급가능 여부ㅇ 수입 후 사용 중 유지보수 위해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교체 후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설비를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거나 국내 구입 소모품을 교체한 뒤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설비와 소모품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하려면 수출용원재료가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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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