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8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통관 해석 목록 18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를 서로 변경할 수 있나?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통보
심사 › 징수-2014.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상 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 사이의 징수형태 변경 조건을 다뤘다. 각 납부서 작성 여부와 납부기한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할 수 있다. 월별납부에서 변경할 때는 담보도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정정 신청 거부에 대한 불만 제기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쇄빙연구선은 언제 외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나?
①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②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후 국내 재 입항시 외항선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외항선 자격유지글 위한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에 관한 근거 등③ 내항선에서
조사 › 감시관세법2014.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외항선 전환 절차와 재입항 후 자격 유지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관 승인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전환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출항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국내 해양에서 연구하면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항선 유지 조건과 최대 정박일수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여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규준수도 미달 지사가 있으면 AEO 공인이 유보되나?
AEO 공인등급심의 00관세법인 구성원 관세사 5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과 관련하여 AEO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해량하시어 합당한 기준으로 공인등급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심사-2014.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인의 개별 지사까지 법규준수도 기준을 적용하는 AEO 공인심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은 공인이 유보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6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을 처분할 수 있나?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체납관세법2014.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치기간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담보가 없고 관세법상 별도 처리규정도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장치기간이 없어 관세법 제208조의 체화공매를 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수입-2014.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는 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 가능 시점을 물었다. 선박은 입항 5일 전부터 하선신고 전까지, 항공기는 입항 1일 전부터 하기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입항 후에도 하선 또는 하기신고 전이라면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8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출신고하나?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통관 › 수출-2014.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용선은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출 때 물품 이동 없이 수출과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9 자유무역지역의 신선생강도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가?
ㅇ 질의1 : 동 거래사실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해 주는지. 즉, 입주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통
통관 › 수입-201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신선생강 수리 전 반출에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차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 후 해당 건의 세액을 심사한다. 신선생강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10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통관 › 수출관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1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
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
조사 › 감시관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이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할 때 자격전환 여부를 물었다. 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자격전환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화물주선업자의 선사 발급 건수도 공인기준에 넣나?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심사관세법2014.05.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주선업자가 발급·신고하는 선하증권 1,000건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
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
통관 › 수입-2014.04.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된 미완성 증착기 3대의 수입통관 방법을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또는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으나 해체·절단 후 통관은 불가하다. 폐기 통관은 과세원칙과 국내 폐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세관장이 폐기사유의 적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17 화주가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
ㅇ 수입화주(A업체)가 수입자(B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방사성 의약품(라듐-223 염화물) 수입시 세관 수입신고서「수입자」란은 ‘B업체’,「수입화주」란은 ‘A업체‘로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수입-2014.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허가를 가진 화주와 수입자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화주가 해당 물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없다. 식약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담당 법령에 관한 의견에 따른 결론이다.

18 국내 출항 후 해외 인도한 매각 선박도 신고하나?
ㅇ (매각사유) 질의자는 한진담피아호가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ㅇ (질의요지) 매각 합의 후 수출물품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 선박 인도는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통관 › 수출관세법2014.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해외에서 잔금 결제와 함께 인도한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한다. 해외 인도 시점과 장소만으로 신고 여부를 정하면 신고인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