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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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 전 수출 건을 합병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항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합병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계약으로 넘겼더라도 환급신청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제3자가 가공임을 지급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
심사 › 환특법환급-2015.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탁자가 가공품을 수출하고 해외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지급 사실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3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라도, 물품 지급금액에 대한 환불증명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2015.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해외직구 수입물품 관세환급 서류 및 절차 안내 검토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환급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 및 절차
심사 › 징수관세법2014.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입추천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수입수출이행계획서
심사 › 환특법환급-2014.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고추 수입추천 업체와 이를 가공한 물품의 수출 업체가 다를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나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8 수입자가 수출필증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 사실관계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심사 › 환특법환급-201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직접 환급과 원상태 수출 시 분증 없는 신고필증 발급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하고 분증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한다는 회신이다. 원문에는 개선의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승계전 Y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ㅇ '13.3.15.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YK사는 '13.4.1. Y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건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등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시 기존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 건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사업자 A는 a, b, c 라는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었음ㅇ 사업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 후 기존 사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설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관세법상 일부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3.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
환급신청인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업체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업체에 되팔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인을 물었다. 국내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없으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거주자를 거친 국내거래도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2. 미
심사 › 환특법환급-201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수출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의 환급과 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지만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다.

15 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서로 다른 물품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관한 것으로 수출물품의 일괄신청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 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
원상태 수출물품 환급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에서 신고 방식과 수입필증번호 미기재가 환급을 제한하는지를 물었다.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 번호의 미기재는 그 자체로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그 밖의 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 거래내용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0%, 부가세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3제2항에 의거 관세율 0%, 부가세0%로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무상양도 후 위탁가공 수출은 누가 환급받나?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 질의내용ㅇ 상기와 같이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는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200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악기부품을 무상양도한 뒤 중국에 위탁가공 수출할 때의 관세환급 절차를 물었다.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며 양도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최종 신청인은 위탁가공 수출 증빙과 양도자가 발급한 납부세액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0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로 공급받아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해외 제3자가 준 가공임도 환급요건을 충족하나?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에게 가공품을 수출하고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거래가 관세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해외 제3자에게 받더라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의 가공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2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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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