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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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2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ㅇ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적용 여부 질의 - 질의물품은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중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화장품 캡슐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
<이탈리아산 화장품 캡슐을 홍콩에서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① 원산지표시 위치를 캡슐, 용기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② 이탈리아산 해당 물품을 홍콩에서 선적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
통관 › 원산지표시-201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산 캡슐을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할 때 표시 위치와 증빙서류를 물었다. 원산지는 플라스틱 포장에 표시하고 요구받으면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캡슐은 작고 훼손 위험이 있으며 낱개로 판매되지 않아 캡슐 자체 표시는 적합하지 않다.

4 압축기와 따로 포장한 부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3.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지만 별도로 포장된 부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송편의상 별도 포장된 부품에는 압축기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5 일본산 무브먼트를 중국서 조립한 시계 원산지는?
ㅇ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무브먼트 등을 중국에서 조립한 손목시계의 적정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완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고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6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물었다.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수입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가죽장갑의 종이표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가죽장갑(HS 4203)의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제Tag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장갑에 종이표로 원산지를 표시한 방법이 적정한지 물었다.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맞고 견고하게 부착된 해당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 품명·제조년월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했고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지될 정도였다.

8 바탕색과 같은 골프채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스틸제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한 것이 부적정표시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틸제 골프채에 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레이저 식각상 색상을 넣기 어렵고 반복 통관과 시중유통 단속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했다.

9 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텐트는 위반인가?
ㅇ 텐트 최소포장용기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현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텐트 현품에는 없고 최소포장용기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 관행과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함께 판매되고 용도·재질·원산지 등이 적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0 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Hole Saw 부분품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3종류 반제품의 HS세번이 각각 상이하고,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ㆍ가공시 2개 반제품은 HS 6단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제조에 투입할 홀소 부분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가공이 아닌 세번 변경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분품은 표시가 면제되며 생크도 사실상 실질적 변형이면 면제된다. 추가 가공과 정밀 조립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다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리용 시계줄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수리 및 하자 보수용 물품으로 반입되는 시계줄 (가죽,금속)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가죽제 시계줄은 원산지 표시를 "Made in China"가 아닌 "China"만 표시하거나 최소 포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하자 보수용 가죽제와 금속제 시계줄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가죽제 시계줄은 현품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금속제 시계줄은 원칙적 방법이 불가능하면 라벨이나 꼬리표로 표시할 수 있다.

12 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1)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지2) 원산지표시를 하지않은 베어링 하우징을 수입업자가 수입한 행위가 원산지표시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3) 수입업자가 베어링 하우징 낱개에 중국산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 표시 의무와 미표시 수입 및 사후 표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베어링 하우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표시 상태로 적발되면 벌칙과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를 충족한 뒤 유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
◇ 페인트용 브러쉬 제작용 수입 털실브러쉬(Sewing stuff)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해당 여부◇ 중국산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중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의 ‘한국산’ 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털실브러쉬의 표시 면제 여부와 국내 조립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털실브러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 조립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같아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때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쓰는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
◇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8.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골프채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는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나?
◇ 압력계 부착 조정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의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의 기능이 다르고 분리 유통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게 제작됐다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의 방법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17 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직물과 국내산/중국산/홍콩산 안감 등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 베트남에서 재단 및 재단된 부품을 상호연결하는 상태로 일부 가공(40%)하여 재수입한 후, - 국내에서 최종봉제 및 단추달기 등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6.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가공하고 국내에서 완성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물었다. 국내 판매 시 원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이며, 수출 시에는 수입국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동일 세번이면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전동공구 세트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
전동공구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6.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공구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세트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큰 전동·수동공구는 현품에 표시하고, 같은 원산지의 소형 부속품은 세트상자에 표시할 수 있다. 드릴비트와 드라이버팁 등이 공구와 원산지가 같고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한다.

19 국산 잉크로 중국에서 만든 카트리지의 원산지는?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잉크원액을 원료로 중국에서 생산한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의 원산지표시 및 입증
통관 › 원산지표시-2005.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잉크원액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잉크카트리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한 입증사항을 물었다. 잉크의 한국산 원산지, 해당 잉크의 사용, 수출품과 재수입품의 동일한 HS 6단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수입 원료로 만든 잉크라면 국내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도 확인돼야 한다.

20 헤어밴드의 베트남 관련 문구만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나?
- 베트남에서 헤어밴드를 수입을 하는데 헤어밴드에 직물제 라벨로 상표가 있고 그 밑에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hnam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로는 원산지 표시 인정이 여지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밴드 라벨의 베트남 관련 영문 문구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려워 원산지표시로 충분하지 않다. 라벨의 위나 아래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문의 지정 영문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
치과용임플란트를 통관후 약사법상표시를 하며 이때 원산지를 표시하므로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를 면제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 국가가 다르면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했을 경우, 이러한 포장·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23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1. 원산지표기에 있어 국문이 배제된 생산국 영문표기의 가능성 여부.2. 원산지표기에 있어 현재 귀 청 또는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생산국 영문표기의 정확한 예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 원산지에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와 적정 문구를 물었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택배용 봉투는 묶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택배용으로 사용될 Air Cap봉투를 일정한 묶음(예: 200장, 300장 등)으로 판매할 예정이므로 묶음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용 에어캡 봉투를 여러 장씩 묶어 판매할 때 묶음에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최종소비자인 주문품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지만 시중 유통품은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무표시 봉투는 접착테이프 보호지나 봉투 끝부분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25 중국산 모터 표시를 지우고 재수출해도 되나?
대만에서 중국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산 모터를 우리나라로 수입한 후 당초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하여 대만으로 재수출할 경우 위법여부 문의
통관 › 원산지표시-200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모터의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바꾸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해 대만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한국산으로 오인시키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순공정 후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수출물품의 원산지 미표시는 금지되지 않는다.

26 베트남 표시와 ‘KOR’가 다른 위치면 오인표시인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바깥쪽에는 원산지를, 안쪽에는 ‘KOR’를 표시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다른 위치에 표시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7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KOR’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원산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였으나, 그 물품의 표시사항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상기사항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원산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를 표시하면 허위 또는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원산지 표시 없이 ‘KOR’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이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호에 따른 비원산지 국가명 등의 표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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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