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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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8.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양수한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A사는 용도외사용 신청 때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관세법 제103조의 감면승계 승인으로 양수인이 새로운 감면 해제조건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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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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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관세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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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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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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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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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공통 › 기타대외무역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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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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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통관 › 수출관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는 취하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침몰로 수출할 물건이 없어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정상 반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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