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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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해석 목록 1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
A사가 C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양수한 경우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신청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일본 B사의 한국대리점인 C사는 CHIP MOUNTING MACHINE을 「관세법
심사 › 징수관세법2008.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양수한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A사는 용도외사용 신청 때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관세법 제103조의 감면승계 승인으로 양수인이 새로운 감면 해제조건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 수량(중량) 정정 가능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 및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관세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 ㆍ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등을 수입통관(과세통관)하여 내국물품으로
통관 › 수입-2008.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협정관세 적용과 내국원재료만 사용한 물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가공품에는 일반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고 내국원재료·시설재만 쓴 내국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반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반출신고해야 한다.

5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중 누가 세관신고하나?
◇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와 관련하여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상표권 세관 신고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통관 › 지식재산권-2008.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신고가 중복될 때 세관신고 주체를 물었다. 지정상품이 다르면 모두 수리하고,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전용사용권자의 신고를 수리한다. 동일 상품도 당사자 합의와 상표권자의 증명이 있으면 상표권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6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ㆍ승인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 녹용(deer velvet)의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8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분할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자외선세정기(UV cleaning system)를 수입함에 있어 한세트를 구성하는 Glas
통관 › 수입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①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② 대외무역법령에서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물품(도장재료 등)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제거 행위자를 세관장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공통 › 기타대외무역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납세고지 방법 범칙행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관세법 제36조에 의한 탈루세액 납세고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 갑론 :
심사 › 징수관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 실제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취하가 가능한가?
보세구역에서 전산시스템상 반출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취하 승인 가능 여부 쟁점물품의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세관 시각 1) 양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반출되었으로 취하 불가능(전
통관 › 보세구역-2008.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상 반출 처리됐지만 실제 장치장소에 있던 물품의 신고취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취하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할당관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세관절차 신청도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12 재수입면세기한이 지난 남북교역물품은 과세되나?
◇ 남한에서 건설자재 및 시설기자재 등을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 후,◇ 관세법상 재수입면세기한 2년을 경과하여 재 반입시 과세여부 ㅇ 제1안 : 관세법을 적용 재수입면세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 ㅇ 제2안 : 남
통관 › 남북교역-2008.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물품을 재수입면세기한 2년이 지나 반입할 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과세한다는 갑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이므로 비과세한다는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13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침몰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수리 여부 사건개요 o ‘07.12.25.04:20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쪽 약 8마일 부근에서 NITRIC ACID(수출자 : (주)CR무역) 2,129.081M/T을
통관 › 수출관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는 취하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침몰로 수출할 물건이 없어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정상 반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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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