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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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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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2.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SOFA와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면 국내 수입요건이 없어도 적법하다. SOFA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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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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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의무가 붙은 임차선박도 수입신고하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기간 종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정기용선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임차 형식이지만 계약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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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과 세관장 승인을 거치며 최종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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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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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획 선박의 임차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이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만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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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취하를 승인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후 낮은 세율을 알게 되어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승인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낮은 과세환율이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취하는 신고취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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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사정에 따른 신고취하는 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론이 타당하다. 취하 시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고 신고 책임과 징수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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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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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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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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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의미가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 반출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에서 국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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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3.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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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1.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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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시험 물품에 시험장비도 포함되나?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 대상인 해외시험 물품이 피시험 물품과 해외 물품을 시험하는 장비 중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에는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된다.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 재수입물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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