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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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6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
-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거나 또는 「통합공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해야 하는
통관 › 수입관세법201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SOFA와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면 국내 수입요건이 없어도 적법하다. SOFA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 수입하면서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상기물품이 수입된 후 콘크리트 베이스
통관 › 수입관세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구매의무가 붙은 임차선박도 수입신고하나?
용선기간 종료 시 선박구매의무가 있는 임차선박(Time Charter(정기용선) 형식)이 관세법 상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기간 종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정기용선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임차 형식이지만 계약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검사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효력에 대한 질의
통관 › 수입관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과 세관장 승인을 거치며 최종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선박 수출입통관 관련 질의
통관 › 수입관세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인가?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외국물품 해당 여부 질의
통관 › 수입관세법2009.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획 선박의 임차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이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만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낮은 세율(할당관세)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고취하 승인한 경우 적정정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취하를 승인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후 낮은 세율을 알게 되어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승인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낮은 과세환율이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취하는 신고취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
기업의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론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신고취하 승인 ○ 관세법 및 고시에 정한 수입신고 취하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범위는 포괄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사정에 따른 신고취하는 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론이 타당하다. 취하 시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고 신고 책임과 징수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 수량(중량) 정정 가능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분할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자외선세정기(UV cleaning system)를 수입함에 있어 한세트를 구성하는 Glas
통관 › 수입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에
통관 › 수입관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의미가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 반출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에서 국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ㅇ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대비용발생 및 창고보관료 징수곤란 ⇒ 1년 경과화물에 대하여 공고후 자체 처리 법적권한 부여 ⇒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처리 유도 및 낙찰대금 창고주 귀속ㅇ 내국물품
통관 › 수입관세법2003.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 에어콘 500대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에서 수리가 된 후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는 않았으나- 관세사의 업무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수입신고 한 경우 일부 수량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외시험 물품에 시험장비도 포함되나?
재수입면세‘해외시험 물품’관련 질의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규정상 ‘해외시험 물품’의 범위ⓛ ‘피시험 물품’ 또는 ②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 대상인 해외시험 물품이 피시험 물품과 해외 물품을 시험하는 장비 중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에는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된다.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 재수입물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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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