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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수입 설비와 소모품도 환급되나?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ㅇ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사용 후 수출시 환급가능 여부ㅇ 수입 후 사용 중 유지보수 위해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교체 후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설비를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거나 국내 구입 소모품을 교체한 뒤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설비와 소모품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하려면 수출용원재료가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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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선글라스의 개별 포장은 원상태 수출인가?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및 환급신청 대상이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 및 개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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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6.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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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이 손모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 중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불량품의 원재료는 단위설계소요량 환급 시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환급신청량은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있어 고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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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과 원상태 수출품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나?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물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의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한 건 또는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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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결과와 다른 방식의 환급신청은 어떻게 심사하나?기업심사결과 통지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지 ? 환급심사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처리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201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환급신청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계산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확성은 환급 후 심사한다. 과다환급 우려로 사후심사가 부적합하면 소요량 관련 서류를 받아 환급 전에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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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농산품으로 수출품을 만들면 환급되는가?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3.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용으로 수입한 농산품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추가 수입이 없을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과 수출이 명백하고 그 사이 동일 원재료의 추가 수입이 없다면 환급할 수 있다. 신청서·각서·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장에게 제조·가공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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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경정만으로 환급기간이 연장되는가?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 수정·경정만으로 환급신청기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보정·수정·경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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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소요량 자료로 환급할 수 있는가?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소요량 근거자료 적용 가능 ▶ 사실관계ㅇ SL사는 2009.10.1. S사의 기유/윤활유 사업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 물적 분할: 분리ㆍ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심사 › 환특법환급-2010.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분할 전 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해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생산 조건이 불변이면 분할 후 1년이 되지 않아도 분할 전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내용·제조공정·생산설비·원재료·제품이 같고 소요량 변동요인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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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물품의 임가공비 경정 후 당초 원재료에 낸 관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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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 사실관계ㅇ 동사는 외국 R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그룹의 제품을 수입통관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에 의거 보세판매장 등에 물품을 공급함ㅇ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08.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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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분해 연산품에도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이 적용되나?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 사실관계ㅇ 나프타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과 수입된 톨루엔 및 BTX Mixture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
심사 › 환특법환급-200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분해 방향족 제품의 환급신청에도 원유관련 제품의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연산품이므로 해당 지침이 환급신청 시 적용된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청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1-2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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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되나?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1.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고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해 생산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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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품목분류 결정(0%→8%)으로 인한 경정고지 과세전통지(과세전통지이외의 고지분은 관세 납부('04.3)ㅇ 과세전통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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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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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과 구매품을 혼합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직접 제조한 물품과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혼합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 환급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한 석유제품과 국내 구매한 석유제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 등에 따라 수출에 제공된 물품을 구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출하탱크에 투입되는 제품별 물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투입비율로 혼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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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출 설비는 어떤 품목번호로 환급 신청하나?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창고 자동화 설비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 설비를 부분품으로 분할 수출한 뒤 완제품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수출신고 내용에 기재된 품목번호대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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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도 임가공 위탁자인가?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ㆍ고안하여, 용기는 A사에, 화장품의 제조ㆍ충진은 B사에 위탁(용기는 무상공급)하는 경우 K가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조와 용기 생산을 각각 위탁한 제조시설 없는 K사가 임가공 위탁자인지 물었다. K사가 관련 고시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환급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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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용하는 소모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단위설계소요량 사용업체가 일정기간 반복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예: 세척제)에 대해 단위설계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 현재는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으나, “연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의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조사양서 자료로 산정하되 객관적 계산이 가능하면 고시상 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있다.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에 적힌 환급 대상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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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 못 한 고세율 원재료도 환급되는가?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확인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유무 ㅇ 고세율 농산품*을 고세율로 수입통관하여 고춧가루 생산 후 수출함에 있어 고춧가루 제조전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함* 중국산 파쇄한 건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 전 확인을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가 수출물품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환급할 수 있다. 각서와 고세율원재료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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