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2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통관 해석 목록 2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국산 의류의 이탈리아산 직물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ㅇ 중국산 여성의류 목 부분에 라벨로 “Fabric made in italy”라는 표시가 오인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여성의류에 이탈리아산 직물이라는 라벨을 붙이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 표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으므로 오인표시가 아니다. 원산지가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2 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 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용도세율(할당세율 1%)적용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기본세율 3%)된 이후, - 동 물품이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
심사관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세율 신청 없이 기본세율로 수리된 전용물품에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면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한꺼번에 적발된 동일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10.7월 본청의 세관 감사시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4,17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지적. 본
심사 › 징수-2010.10.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유형 위반 4,170건을 한꺼번에 적발한 경우 과태료 위반차수를 어떻게 산정할지 물었다. 구간제도 적용 위반에는 가중부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과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모든 건을 1차로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와 중복 특혜가 발생한다는 검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과태료 훈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태료 훈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4 동시에 적발된 특송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시 적발 건수 전체를 1차 적발로 볼 것인지 여부
공통 › 기타-2010.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특송물품 위반이 한꺼번에 적발된 경우 전부 1차 적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적발 차수로 보는 규정은 구간제 가중부과 방식의 특송물품 과태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 모두 1구간으로 부과하면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과태료 훈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
심사 › 징수관세법2010.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09.9.07. 해양탐사용 장비를 일시 임대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전시회에 출
심사관세법2010.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자료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성실한 신고를 세관장이 잘못 적용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위반 후 AEO 인증을 받아도 과태료가 감경되나?
1. 관세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 명확한 감경 시점 (위반행위 이후에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 여부)2. 업체명 또는 대표이사로 표창받은
공통 › 기타-201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반 후 받은 AEO 인증이나 표창의 과태료 감경 시점과 사원 명의 표창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반 당시 미인증이어도 과태료 부과 시점에 AEO 인증을 받았다면 감경할 수 있다. 사원 명의 표창의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원문에 회답이 없다.

8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틀이 붙지 아니한 유리거울(HS 7009. 91) 수입업체와 틀이 붙은 유리거울(HS 7009.92) 생산업체가 상이함에도 HS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와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이 품목분류 변경을 이유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수요자의 직접 수입이나 수입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자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9 설비시험용으로 재수입하는 쌀가루는 세관장확인이 면제되나?
일본으로부터 제분설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분설비 테스트 용으로 국내쌀을 수출하여 제분한 후 쌀가루를 수입하는 건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자 함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2010.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쌀을 수출해 제분한 뒤 설비 성능시험용 쌀가루로 재수입할 때 세관장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도입설비 성능시험용 샘플임을 증명하면 세관장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용도를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10 수입물품 구매업체와 물류센터는 공인심사 대상인가?
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 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
심사-2010.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완료 물품의 구매업체가 거래업체인지와 최초 반입 물류센터가 심사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매업체는 거래업체가 아니지만 최초 반입 물류센터는 공인심사 대상이다. 거래업체는 수출입공급망 소속 업체로 한정되고 심사는 수입물품 최초 반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11 AEO 공인심사는 어느 사업장까지 받는가?
AEO 공인신청 관련 유권해석 질의 AEO 공인신청 관련 유권해석 질의
심사-2010.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신청 시 공인심사 대상 업체와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신청업체와 수출입공급망의 관련 거래업체가 심사 대상이다. 본사와 수입물품 최초 반입 사업장 및 수출물품 생산·보관 사업장이 포함된다.

12 합병 진행 중 받은 AEO 심사에 흠결이 있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심사-201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해각서 체결 후 합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실시된 AEO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는지 물었다. 합병 및 지점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변동신고를 받아 합병 관세사무소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13 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 지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10.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입 때 허가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품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별도로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파산 보세공장 물품의 수입통관은 어떻게 하나?
파산선고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물품의 부과고지건에 대한 수입통관절차
통관 › 보세공장-201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물품의 부과고지 후 수입통관절차를 물었다. 부과고지가 적법하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법하면 이를 취소한 뒤 경락자가 신고한다. 적법한 경우에도 수출입 법령상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세관장에게 증명하고 반출해야 한다.

16 가산세와 보정이자는 어떻게 면제받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심사 › 징수-2010.03.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와 보정이자 면제 절차와 기준을 제시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하면 세관장이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정당한 사유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고해 세관장이 판단하며 적용 시기는 항목별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면제신청은 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7 사후 단가조정으로 수출신고를 정정할 수 있나?
수출물품 사후 단가조정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정정에 대한 질의사항
통관 › 수출-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사후 단가조정을 이유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관련 서류로 단가조정이 확인되면 수출신고수리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로 계약서, 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및 구매주문서가 제시됐다.

18 여러 선하증권 물품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1.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품을 하나의 완성품 세 번으로 통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지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의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
통관 › 보세구역-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선하증권의 부분품을 완성품 한 건으로 통합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세관의 감시여건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세관장이 판단한다.

19 현품 표시가 맞아도 품질표시가 원산지를 오인시키나?
ㅇ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공산품 품질표시상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 해당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만 품질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제조국명과 제조사 표시가 최종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제조사를 상표명과 실제 제조국가가 아닌 국가로 표시해 이탈리아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

20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
ㅇ 수출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또는 「한국 산(産)(원양산)」로 표기하는 것의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한국과 원양산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산지 : 한국(원양산)’ 등의 표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원재료 합성시설이 AEO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AEO 신청업체의 시설기준 합당여부 질의 AEO 신청업체의 시설기준 합당여부 질의
심사-2010.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신청업체의 원재료 합성시설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물었다. 수출입 관련 기초 원재료 합성시설로 유지할 예정이므로 공인기준 충족 대상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시센서와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해 적절한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