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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 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6개)이 운송 도중 폭우로 인해 1개 유실, 5개 파손** 파손된 5개는 재수입 통관하였고 총 6개의 대체품을 수출할 예정□ 질의요지○ 유실된 1개 물품과 최초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유실·파손된 수출물품의 대체품과 최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품된 물품을 대신한 무상수출품은 환급되지만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품은 환급되지 않는다. 대체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수출물품에 대해 다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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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장용기의 관세를 개별환급받을 수 있나?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 - 2017.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구매 물품을 수입 포장용기에 적입해 수출할 때 포장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적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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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와 국내 수출자의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도받을 자와 실제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국내 보세공장 인도 및 수출 제공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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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별 소요량이 달라도 평균소요량을 쓸 수 있나? 서로다른 5개 규격 물품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원재료(A)를 판매하고 분증을 제공ㅇ 제조자는 제품(B)을 판매하고 기납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제조자는 제품 B에 대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요량이 다른 다섯 규격에 같은 평균소요량을 적용한 기납증을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소요량계산서는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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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간 요건은 수출물품별로 판단하나?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ㅇ 생산활동의 의미가, 공장의 가동을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의 생산활동 요건을 공장 전체 또는 물품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뜻한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 수출물품별로 선택하며 물품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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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아주지 않아 '09.1.1.-'11.6.30.까지의 환급금 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2년이 지나 받지 못한 환급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넘기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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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CKD 형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생산인지 물었다.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한 용기에 재포장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은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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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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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2.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서로 다른 물품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관한 것으로 수출물품의 일괄신청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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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없이도 환급 생산자로 인정되는가?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1.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하여 은(Ag)을 주원료로 하여 두께와 폭이 일정하게 밀링가공한 후 은판(Silver Plat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임2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증 없이 간이정액환급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한다면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공장등록증은 현행 간이정액환급 규정상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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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1.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분증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 없이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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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정정 후 간이정액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200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 높은 간이정액 대상 품목번호로 사후 정정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 후 비적용 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 방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7호의 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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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브덴 시트에 관세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 불가 ▶ 요청내용(기업애로 사항): 필수 원부자재(수출용 제품 원부자재: 몰르브덴 씨트)에 대한 관세감면 및 환급 요망
심사 › 환특법환급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용 몰리브덴 시트에 대한 관세감면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도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은 곤란하며, 환급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관세감면은 법정 감면대상과 이행요건 및 경감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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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가 같아도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나?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K가 같지만 제조공정과 규격이 다른 물품에 별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품명·규격 등이 다르면 별개의 수출물품으로 보아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도장·코팅한 수입 휠은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고시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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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휘발유의 MTBE만 통합 산정할 수 있나?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 질의ㅇ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환급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청 종합심사과-111호, 2008.3.17)과 관련임⇒ 위 회신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휘발유에 사용된 MTBE 총량만으로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수 물량을 제외하고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MTBE 총량만 통합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MTBE가 첨가된 휘발유를 함량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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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을 먼저 수출하면 제품이 부산물이 되나? 스크랩 먼저 수출 시, 스크랩은 수출물품, 제품은 부산물이 됨 ▶ Copper Sheet를 수입하여 자동차 배전반용 Bus-Bar를 제조후 Bus-Bar는 내수판매(환급대상 아님)되고 Bus-Bar 제조후 남은 Co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만 먼저 수출해 환급할 때 버스바를 부산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스크랩을 수출물품, 국내 공급한 버스바를 부산물로 하여 공제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버스바를 먼저 수출하거나 기납증으로 공급해 환급 또는 발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고시 제1-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고시 제2-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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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수출물품을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나? 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D사가 자동차부품을 제조ㆍ가공후 G사에게 공급하고, G사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후 환급신청ㅇ G사의 환급신청 시 D사의 기납증 발급이 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환급신청에서 빠진 수출물품을 사후발급 기납증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시행령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원재료에 관한 것이며 수출물품의 일괄신청 규정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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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소요량 산정은 물품별로 적용하나? ㅇ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요건*의 기준이 생산물품의 자재코드단위의 제한요건인지, 업체에 대한 적용제한요건인지* 매월 1회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고시 제9조제4호)- A제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 요건이 물품별 기준인지 업체 기준인지 물었다. 동종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되면 해당 업체가 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품명·규격별로 산정하되 산정되지 않은 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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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Wooden Pallet은 환급 원재료인가? ㅇ 탄산칼륨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wooden pallet을 사용하여 수출 packing을 한 경우ㅇ wooden pallet을 환특법 제3조제1항제3호(포장용품)의 원재료로 환급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수출 포장에 쓰는 WOODEN PALLET이 포장용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반복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국내 사용 내역이 없고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