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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소요량 산정은 물품별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종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되면 해당 업체가 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 요건이 물품별 기준인지 업체 기준인지 물었다. 동종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되면 해당 업체가 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품명·규격별로 산정하되 산정되지 않은 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제품은 연간 6개월 이상 생산되지만 B제품은 4개월만 생산된다. 두 제품은 동일 세번이고 규격만 다르며, 업체는 A제품에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요건*의 기준이 생산물품의 자재코드단위의 제한요건인지, 업체에 대한 적용제한요건인지* 매월 1회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고시 제9조제4호)- A제품은 연간 6개월 이상 생산, B제품은 4개월만 생산(요건 미충족)- “가”업체가 A제품에 대해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B의 소요량산정방법(A,B 모두 동일세번, 규격만 상이)
회답
ㅇ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동종의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된 경우 해당업체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단,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ㆍ규격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고,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해서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전지하 (T. 042-481-7873, seacrow@custom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 요건이 생산물품의 자재코드 단위인지 업체 단위인지 여부
A제품은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하고 B제품은 4개월만 생산하며, 두 제품은 동일 세번이고 규격만 다른 경우 B제품의 소요량 산정방법
회답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종의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된 경우 해당 업체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고,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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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2 (회신일 미상 회신), "회계연도 소요량 산정은 물품별로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12)
- 원 제목
- 수출물품 환급시 소요량산정방법 적용제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