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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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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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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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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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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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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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식품위생법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개들이 박스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단위를 물었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각 병은 소매용 최소포장이고 박스는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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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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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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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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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녹용 전지를 국내에서 세척·숙성·절단한 뒤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품목분류 육 단위가 모두 0507.99로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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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한 운동화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표시는 판독과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크기와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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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에 조립국과 칩 생산국 등을 병행한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표시는 적정하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할 부품ㆍ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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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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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6.03.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드럼용 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되는지를 물었다.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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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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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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