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관세청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회신한 원산지FTA 분야 법령해석 124건을 질문 단위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본문·근거·중복 검사를 통과한 공개 후보가 23건, 현행성이 판정되고 근거 조문이 확인돼 검색 색인에 오른 문서가 19건이다. 각 문서는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 사실관계, 원문 전문, 근거 조문, 회신 이후 법령 개정 여부를 함께 보여준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여러 나라 원료를 벨기에나 국내에서 선별·혼합해 티백으로 만든 침출차의 원산지를 물었다.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이물 선별·혼합·티백 포장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한다.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주요 키워드
같은 질문이 반복된 쟁점
- 없음
주요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표 법령인 해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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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관리규정 대표 법령인 해석 13건
-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표 법령인 해석 10건
- 대외무역법 대표 법령인 해석 5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 법령인 해석 5건
- 관세법 시행령 대표 법령인 해석 3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표 법령인 해석 3건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대표 법령인 해석 1건
연도별
그 밖의 최신 회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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