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6건
- 제53조 동의 요청 등 4건
- 제2조 정의 2건
-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2건
- 제41조 1건
- 제5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1건
-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2014.08.1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8
-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12.0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6
-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11.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6
-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2013.10.1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4
-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05.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8
-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2013.05.1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2
-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2012.04.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6
-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2010.05.3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8
-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2008.04.1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2
- 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06.11.1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2
-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2006.03.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6
- 헤어밴드의 베트남 관련 문구만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나?2005.07.1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6
-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2005.01.3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6
-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04.08.25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2
-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2004.08.1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4
- 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남성 성기의 확대기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48 · 2020.06.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70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3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30 · 2012.05.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