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8%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으나, 관세율 0%적용에 따른 차액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관세율로 통관한 애플워치에 0%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갑론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함을 말한다. -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수출입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 환급 가능 여부 A사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07년 제85차 결정(07.9)에 따라, SOLAR MODULES(CS6P-200P)을 8501.31-2000(직류발전기, 8%)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