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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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해석 목록 1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8%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으나, 관세율 0%적용에 따른 차액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관세율로 통관한 애플워치에 0%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 1]특정회사가 품목분류 변경을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낮은 세율로 확정된 경우,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他 회사가 후발적 경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 품목분류 결정 전 세액경정은 적법한가?
세액심사 결과 세번 결정이 곤란하여 품목분류협의회 및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음에도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WCO 질의)된 사안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척기간 만료일(‘12.11.19)이 임박한 관계로 징수권 소멸을 방지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제척기간 만료 전에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부족세액을 결정했다면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 경정도 적법하다. 품목분류협의회 등은 관세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보충적 제도일 뿐 필수요건은 아니다.

6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 쟁점 : 미끼용 냉동 고등어(제0303.74호)의 할당관세 적용 여부 □ 질의 배경 ○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제0303.74호)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11.1.28일부터 시행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할당관세 규정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법령·조문
7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
○ 갑론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함을 말한다. -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수출입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8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
- 전자사전용 LCD 모듈을 제8543.90-9019호(WTO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 1항6호)을 받아 통관한 건의 법률적 행위의 적정성 여부 1.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사전용 LCD 모듈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승인은 물품의 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 환급 가능 여부 A사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07년 제85차 결정(07.9)에 따라, SOLAR MODULES(CS6P-200P)을 8501.31-2000(직류발전기, 8%)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
동 대통령령 조정관세 부과대상 중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에 한치ㆍ꼴뚜기 및 연육(2016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관세 대상인 제0307.43소호 냉동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냉동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제0307.43소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배터리식 디지털 청진기에 ITA 세율이 적용되는가?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인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품목번호 제9018.19-8000호에 분류 가능하며 5.3%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품목번호의 물품이 정보기술협정대상 물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A社는 미국 S社로부터 가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선적됐지만 두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같은 날 함께 선적됐더라도 두 건으로 나누어 신고·수리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품목번호가 달라도 연료전지 부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가 할당관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명·규격으로 대상 품목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면 품목번호가 달라도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 및 별도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을 한 품목으로 분류하나?
수입신고된 들깨분의 수리전 분석결과(시료 : 5kg, 10개) 생 들깨분(제1208호) 6개와 열처리 들깨분(제2008호) 4개로 회보됨. 이에, 전체 수입물량(약 31톤)에 대하여 생 들깨분(제1208호)으로 분류
심사 › 품목분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석 결과가 혼재한 들깨분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은 별개 물품이므로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 각각 제1208호와 제2008호에 분류되어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15 PO·EO 공중합체는 어느 품목번호로 분류하나?
‘류의주’와 ‘소호의 주’가 상충하는 제3907.20호의 품목분류결정에 관한 질의 -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를 중합하기 위해 개시제와 촉매를 넣어 개환 중합시킨 투명액상의 공중합체*[평균 중합
심사 › 품목분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 공중합체의 품목분류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보아 HSK 3907.20-2000호에 분류한다. 프로필렌옥사이드 함량이 더 많아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를 적용한다.

16 전자파 차단용 PET Film은 반덤핑 대상인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전자파 차단용 PET Film의 품목분류와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쟁점물품은 7419.99-90000에 분류되고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니다. 구리층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 통칙에 따라 분류되며 대상 PET Film 세번과 다르다.

17 공정에서 발생한 가스도 배기가스인가?
HSK 8421.39-901호(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배기가스’의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내연기관에서 연소 후 배출하는 가스 외에 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 물품ㅇ (품명) Scrubbe
심사 › 품목분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에서 공정 중 발생한 가스도 “배기가스”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기가스에는 내연기관의 연소가스뿐 아니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해 배출되는 가스도 포함된다. 배기가스는 연소 또는 각종 화학반응으로 발생해 대기 중에 방출되는 가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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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