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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식 디지털 청진기에 ITA 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품목번호 제9018.19-8000호에 분류 가능하며 5.3% 세율이 적용된다.
일회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인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품목번호 제9018.19-8000호에 분류 가능하며 5.3%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품목번호의 물품이 정보기술협정대상 물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문의하신 내용은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물품에 대해 제시한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일회용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는 품목번호 제9018.19-8000호에 분류 가능하며, 해당 번호 물품은 정보기술협정대상 물품으로 5.3%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김천길(042-481-773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회용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일회용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는 품목번호 제9018.19-8000호에 분류 가능하다. 해당 번호의 물품은 정보기술협정대상 물품으로 5.3%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0 (회신일 미상 회신), "배터리식 디지털 청진기에 ITA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70)
- 원 제목
- 일회용 배터리(일반건전지)를 사용하는 디지털 청진기의 ITA 양허관세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