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품목분류

전자파 차단용 PET Film은 반덤핑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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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쟁점물품은 7419.99-90000에 분류되고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니다.

중국산 전자파 차단용 PET Film의 품목분류와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쟁점물품은 7419.99-90000에 분류되고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니다. 구리층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 통칙에 따라 분류되며 대상 PET Film 세번과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전자파 차단층과 절연층으로 이루어진 시트상 중국산 PET Film이다. 연성회로기판 제품에 전자파 차단 목적으로 부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2. 질의물품(중국산 PET Film)은 전자파 차단층과 절연층으로 이루어진 쉬트상의 제품으로 용도가 연성회로기판(FPCB) 제품에 전자파 차단 목적으로 부착되므로 전자파 차단층인 구리층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7419.99-90000에 분류됨.

3. 질의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되는 PET Film(HSK 3920.62-0000)에 해당하지 않음. 끝.

정제 정리

질의

중국산 PET Film의 품목분류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회답

1. 질의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7419.99-90000에 분류된다.

2. 질의물품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PET Film(HSK 3920.62-0000)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질의물품은 전자파 차단층과 절연층으로 이루어진 시트상 제품이며, 연성회로기판 제품에 전자파 차단 목적으로 부착되므로 전자파 차단층인 구리층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2 (회신일 미상 회신), "전자파 차단용 PET Film은 반덤핑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42)
원 제목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