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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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환급 검색 결과 1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
심사 › 징수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문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 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 사실관계ㅇ G사는 주재료인 Nickel Wire를 수입하여 컬러TV 브라운관 및 PC용 모니터 전자총에 사용되는 STEM PIN을 생산하여 전량 기납증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을 기납증으로 공급하거나 직수출한 업체가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물품이나 원재료를 전부 수출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돼야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는 기납증·분증 관련 인정 서류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6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단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 ▶ 사실관계① 수출(2006.7.26.~2007.12.11.)후 간이정액환급 완료② ①의 수출에 대한 클레임 반입으로 수입 시 관세, 부가세 납부(환급액을 자진납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재수입품을 단순 수리해 수출하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수리는 생산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 거래내용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0%, 부가세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3제2항에 의거 관세율 0%, 부가세0%로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해당여부 □ 개요- 관세포탈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실제화주(관세포탈자)로 판명되어, 당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실제화주로 정정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 그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화주인 남편에게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화주와 신고상 납세의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조사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됐고 부부관계는 고시상 명백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가세 면세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 국내소비용임을 전제(부가세 면세)로 수입된 골드바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부가세가 과세된 골드바로 전환되어, 동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 면세로 수입한 골드바를 수출할 때 관세환급과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과 발급이 가능하다. 관세 등의 환급과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에 따른다.

11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 시계 등을 전시회에 출품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구매 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 그후 동 물품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하였는데,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용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입자 귀책의 과다납부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처리부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 귀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해 환급이 발생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과다신고가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 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감면으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
ㅇ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에 따른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 ㈜ㅇㅇㅇ은 ’09.12 ∼ ’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때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의성과 관계없이 고가신고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의 근거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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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