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수입 부가세 환급 검색 결과 14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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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 심사 › 징수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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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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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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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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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 |||||
6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재수입품을 단순 수리해 수출하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수리는 생산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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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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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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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화주인 남편에게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화주와 신고상 납세의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조사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됐고 부부관계는 고시상 명백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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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용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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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입자 귀책의 과다납부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 귀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해 환급이 발생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과다신고가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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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감면으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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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때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의성과 관계없이 고가신고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의 근거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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