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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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분할증명서의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낼 수 있나?
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 사실관계ㅇ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발급 가능ㅇ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사후제출은 불가하고, 원상태 수출신고에는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불일치로 취소되면 양수자 피해가 예상된다.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 환급 가능 여부 A사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07년 제85차 결정(07.9)에 따라, SOLAR MODULES(CS6P-200P)을 8501.31-2000(직류발전기, 8%)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기업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후 수입신고서의 란 분리로 잔량이 부족해진 경우의 추징 여부와 추가환급 절차를 물었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관련 고시 제22조의 추가환급대상이다.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사후제출 가능 여부 ○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후제출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고, 원상태 수출 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쓸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 여부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불일치 시 양수자 피해가 예상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