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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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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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용도외 사용 후 원상태 재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나?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후 관세를 내고 원상태로 재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대상에는 재수출조건 면세로 수입한 까르네 물품이 포함되며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이 전제된다.

52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신청인(위탁업체)은 국내업체와 나염(Print)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자체는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단을 구매해 임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인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단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급자가 분증을 안 주면 개별환급이 가능한가?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구매하여 가공을 한 후 수출하고 있음□ 질의사항ㅇ 국내업체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자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으려면 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을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54 수탁자가 주원재료를 사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가?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에서 수탁자가 일부 원재료를 조달할 때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보조원재료만 조달하면 가능하지만 주원재료를 구매해 제조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없다.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55 국내 인도한 수탁가공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원자재의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일부 자재는 독일에서 수입하여 계약물품(보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조선소에 수탁가공품을 인도한 경우 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환급은 불가하지만 수출품제조업체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세액을 전가할 수 있다. 원재료를 사실상 공급받아 제조한 뒤 지정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56 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 사실관계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기납증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와 과다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납증은 원재료 공급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지정 업체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품질 불합격품을 반품 수출하면 환급되나?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없이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물품을 유상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청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의 유사 질의 회신문서로 회답을 갈음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내용이나 환급 가능 여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0 소요량증명서는 현재 누가 발급하는가?
원자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관련법령 개정 연혁 원자재 소요량(가소요량, 확정소요량)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기관을 알고 싶고, 만일 관련법규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개정(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기관과 관련 제도의 개정·폐지 연혁을 물었다. 현재 관세환급에는 시·도지사의 소요량증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업체의 자율소요량제도가 운영된다. 1996.12.30. 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전환되어 2000.1.1. 전면 시행되었다.

61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해 임가공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세액 변동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확정가격 경정만으로 환급기간이 연장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 수정·경정만으로 환급신청기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보정·수정·경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은 생산이나 가공인가?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수입 냉장쇠고기를 국내에서 냉동(급속 동결)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하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6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장이 다르면 같은 원재료도 대체사용할 수 없나?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공장의 동일한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한 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간 원재료 이동 없이 각각 사용했다면 상호 대체사용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질과 특성이 같아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반입확인서에는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란에 어떤 날짜를 적는지 물었다.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을 실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은 소유권 등의 거래일자로 실제 반입일과 다를 수 있다.

69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어느 수출분부터 적용되는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산정대상기간 말일 후 다음 달 초일부터 같은 길이의 기간에 수출되거나 공급된 물품에 적용한다. 수출신고수리일이 포함된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을 해당 수출물품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70 일회용 몰리브데늄 도가니는 환급 원재료인가?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로서, 수출물품인 Sapphire Ingot 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phire Ingot 생산에 한 번 사용하고 파쇄하는 몰리브데늄 도가니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도가니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대기업으로 전환된 업체가 과거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였다면 환급청구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는 환급실적 기준액 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