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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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검색 결과 1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확정가격신고시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이 수정신고시 세액에 합산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음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면제 과세표준은 수입계산서에 남고 기존 면제세액은 수정신고 때 증액 세액에 합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
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인보이스(세관에 신고시 기재할 가격 포함)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신고인이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보이스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과소 작성한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와 다른 신고가 단순착오로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세관이 당초 서류심사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자에게 불성실신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3 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S사가 국내 위탁자와 반도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취소된 수입신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취소 결정과 가격 파악이 어려웠던 사정이 근거가 됐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나?
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안 되도록 개선 요청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력은 적법하며 비노출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이다. 사업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법령상 요구되고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수입자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문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기재를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물품을 이용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이용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다. 신고서상 납세의무자와 이용자가 다르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해당여부 □ 개요- 관세포탈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실제화주(관세포탈자)로 판명되어, 당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실제화주로 정정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 그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화주인 남편에게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화주와 신고상 납세의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조사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됐고 부부관계는 고시상 명백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관세포탈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조사결과에 의한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을 누구 앞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세관은 2006.4. 체중기(Weighting machines)를 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로 바뀐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재발행되고 국세청에 통보된다.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며 실제 화주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후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이 관세청 전산 정정의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을 수리·반출 후 발견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수정신청이 가능하다. 선하증권·계약서·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납세의무자 착오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05.1.19 민원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근거, 국세청의 부가세별 예규 등에 대한 의견,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후 재교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04.11월 민원인 ○○○은 타인의 명의(동생 등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가산세 취소 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면제결정 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된 심판사건의 수입신고건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해당 수입신고건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계산서가 나오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외국무역기(항공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관세법」 제144조) 時,-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일괄고지에서 누락된 항차의 잔존유류를 추가 과세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물었다.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 항차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과세처분이 부당하면 수정계산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신설(’13.7.26.)되기 전에 방문 관세조사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 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고지를 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심사-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7월 26일 전 종결된 조사와 부당한 과세처분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착오 등을 제외한 전자의 경우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적법한 처분 부분은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적법한 과세처분 부분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수입자는 발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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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