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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부당하면 수정계산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착오 등을 제외한 전자의 경우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적법한 처분 부분은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3년 7월 26일 전 종결된 조사와 부당한 과세처분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착오 등을 제외한 전자의 경우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적법한 처분 부분은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적법한 과세처분 부분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수입자는 발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신설된 2013년 7월 26일 전에 방문 관세조사가 개시·종결되고 이후 결과 통지와 경정고지가 이루어졌다. 별도로 조세심판원이 미발급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으나 해당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신설(’13.7.26.)되기 전에 방문 관세조사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 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고지를 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② 조세심판원에서 당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해당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가. ’13. 7. 26. 이전에 관세조사가 개시·종결되고 ’13. 7. 26. 이후에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발견하여 경정한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나. 수입자는 세관장에게 재차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적법한 과세처분 분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2013년 7월 26일 전에 관세조사가 개시·종결되고 그 이후 부족세액을 경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조세심판원이 당초 미발급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으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인된 경우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2013년 7월 26일 전에 관세조사가 개시·종결되고 그 이후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발견해 경정한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입자는 세관장에게 발급을 재차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적법한 과세처분 부분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6 (회신일 미상 회신), "과세처분이 부당하면 수정계산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66)
- 원 제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