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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을 환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기각은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AEO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공인신청이 기각되면 지급된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기각은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관련 고시의 협약 해약 및 선급금 환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업체가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인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5조제 1항의 각호에 따른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의 컨설팅 진행 중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공인신청이 기각되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5조제 1항 각호에 따른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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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8 (회신일 미상 회신), "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을 환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48)
- 원 제목
-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