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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수출 건을 합병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항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합병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계약으로 넘겼더라도 환급신청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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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가공임을 지급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탁자가 가공품을 수출하고 해외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지급 사실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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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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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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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추천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수입수출이행계획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고추 수입추천 업체와 이를 가공한 물품의 수출 업체가 다를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나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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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수출필증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 사실관계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직접 환급과 원상태 수출 시 분증 없는 신고필증 발급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하고 분증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한다는 회신이다. 원문에는 개선의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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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승계전 Y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ㅇ '13.3.15.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YK사는 '13.4.1. Y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건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등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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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사업자 A는 a, b, c 라는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었음ㅇ 사업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 후 기존 사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설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관세법상 일부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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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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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를 거친 국내거래도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2. 미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수출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의 환급과 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지만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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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2.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서로 다른 물품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관한 것으로 수출물품의 일괄신청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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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 거래내용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심사 › 환특법환급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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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0%, 부가세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3제2항에 의거 관세율 0%, 부가세0%로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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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후 위탁가공 수출은 누가 환급받나?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 질의내용ㅇ 상기와 같이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는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악기부품을 무상양도한 뒤 중국에 위탁가공 수출할 때의 관세환급 절차를 물었다.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며 양도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최종 신청인은 위탁가공 수출 증빙과 양도자가 발급한 납부세액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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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로 공급받아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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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3자가 준 가공임도 환급요건을 충족하나?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에게 가공품을 수출하고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거래가 관세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해외 제3자에게 받더라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의 가공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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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