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4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환급 해석 목록 6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
물품 가격기재를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 물품 2개를 주문하여 2개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납부하였으나, 수령 후 Box 안에 물품 1개만 있음을 확인, 미수령한 1개에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한 물품 일부를 받지 못해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신청하고 이후에는 경정청구한 뒤 과오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다.

근거 법령·조문
52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 낸 세액은 환급되는가?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여부 A사가 착오하여 ′B사가 수입신고한 납부고지서′를 납부하였는바, 오납으로서 과오납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오환납급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가 B사의 납부고지서를 착오로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과납금이나 오납금이 아니므로 과오납환급 대상이 아니다. 세액이 정상 수납되어 법률상 원인이 있고 세관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53 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물품이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손상되어 가치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보세구역과 내수창고에서 화재로 멸실된 수입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 운영자가 보관·관리를 책임지므로 수리 후 내국물품의 멸실에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애에 재수출하여야만 가능 그러나, B사는 세관의 압수(9개월)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리·수납이 취소된 물품은 과오납 환급되나?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및 수납이 취소된 물품을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수입신고에 기초한 납부이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즉시 환급할 수 없다. 공매 또는 폐기로 수입신고 각하사유가 충족된 때 절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56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폐기사유 해당 여부 질의 질의배경□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주세환급을 위한 폐기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에 대해 논란 발생*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거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이 주세 환급을 위한 폐기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환입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물의 변질·품질불량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의 기존 관세 환급액과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기존 환급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감액경정된 납부 관세는 과오납 환급한다. 각 금액에는 원문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각각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효력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안에 서면을 냈지만 기간 후 전산 전송한 경정청구의 효력을 물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청구기간 안에 서면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
주세환급 질의 회신 ○ (주)○○○○는 소주 21,970CS를 일본본사에 수출○ ’08.1.3품질불량으로 10,970CS 수입(관세, VAT는 재수입면세)○ ’08.1.7 □□세무서에 환입주 제품 파훼*신청 승인○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하여 폐기한 주류의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신청과 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된 재수입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폐기 확인도 인정되며 폐기일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61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통관 후 돼지고기 산패취 발생 및 수출자 위반 불인정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된 물품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폐기할 경우 관세 환급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산패취가 발견되고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부인한 돼지고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폐기 환급도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 사전승인 및 계약상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3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 납세의무자의 관세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대납하고, 납세의무자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를 대납한 특송업체가 이중 납부된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스스로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신청절차 없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4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되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 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수정신고한 세액의 과오납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은 「관세법」제46조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