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관세청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회신한 보세 분야 법령해석 102건을 질문 단위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본문·근거·중복 검사를 통과한 공개 후보가 19건, 현행성이 판정되고 근거 조문이 확인돼 검색 색인에 오른 문서가 15건이다. 각 문서는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 사실관계, 원문 전문, 근거 조문, 회신 이후 법령 개정 여부를 함께 보여준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화재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이 전소한 경우 관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할 수 없는 멸실만 징수 제외사유가 되며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발화창고는 입증 부족으로 과세가 불가피하나 불이 옮겨붙은 창고는 귀책 없는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 징수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멸실로 보아 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조사결과와 보험처리 자료 등을 토대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내려야 한다.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면 직접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기구·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키워드
같은 질문이 반복된 쟁점
- 없음
주요 법령
- 관세법 대표 법령인 해석 36건
- 관세법 시행령 대표 법령인 해석 17건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대표 법령인 해석 8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 법령인 해석 5건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대표 법령인 해석 5건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표 법령인 해석 1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표 법령인 해석 1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표 법령인 해석 1건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대표 법령인 해석 1건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대표 법령인 해석 1건
연도별
그 밖의 최신 회신 전체
-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2003.11.1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2003.03.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2
-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2001.10.0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8
-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2001.09.27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6
-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2001.05.11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6
-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2001.05.0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0
- 공장 관할 밖에도 자가용보세창고를 둘 수 있나?2013.07.16 · 보세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6
- 코크스로 내화물은 언제 과세되는가?2008.12.18 · 보세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8
- 특허의제기간도 보세건설장 특허기간인가?2001.09.13 · 보세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2
- 반복 사용되는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되는가?2001.06.22 · 보세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8
-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2022.09.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