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의 보세창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보세창고'를 직접 다룬 관세청 보세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화재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이 전소한 경우 관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할 수 없는 멸실만 징수 제외사유가 되며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발화창고는 입증 부족으로 과세가 불가피하나 불이 옮겨붙은 창고는 귀책 없는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 징수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멸실로 보아 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조사결과와 보험처리 자료 등을 토대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내려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