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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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해석 목록 1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쓰지 않은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의 반환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이다. 외국에서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무상 부품이 포함된 수탁가공수출도 간이환급되나?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수탁가공수출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가공임을 받고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는 간이정액환급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같은 법인 제조장 간 무상 원재료도 환급에 쓰나?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
심사 › 환특법환급-2015.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5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해외 임가공품 재수출 때 어떤 관세를 환급받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수입원재료(A)와 국산원산재료(B)를 함께 임가공 무상수출하는 경우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 1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A원재료는 거래구분 72(외국수입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13.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 원재료의 수출신고 방식과 재수출 시 환급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구분 신고하고 실제 제조자를 적어야 하며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가공임 과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자는 실제 제조·가공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기재할 수 없다.

8 신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되나?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 사실관계ㅇ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보세공장을 신규로 특허 후, 기본 일반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심사 › 환특법환급-201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장을 보세공장으로 바꿀 때 기존 원재료 등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기존 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이다. 국내에 수입통관해 납품할 제조물품의 반입 원재료는 환급과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

9 국산·수입 원재료를 구분 없이 쓰면 대체할 수 있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심사 › 환특법환급-201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질과 특성의 수입 및 국내 원재료를 구분 없이 사용할 때 대체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이행기간 등 환급특례법령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10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 거래내용ㅇ 상기 거래내용 중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0% → 8%로 세액경정 (2006.10.17., 2006.11.14., 200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부 원재료를 제공받은 수탁가공도 간이환급되나?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자재와 국내 질의자가 생산한 자재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부품을 무상 공급받는 수탁가공 수출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고시는 가공임을 받고 반입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
수입원재료와 타사로부터 매입한 반제품(기납증 발급)을 혼용하여 생산한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방법 ○ (제품 생산) 현대오일뱅크(HDO)는 롯데케미칼(주)와 합작투자 형식으로 子회사인 현대케미칼(HDC)를 설립하였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품과 국내 구매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혼합비율로 물량을 나누어 구매품은 기납증, 생산품은 소요량을 근거로 환급한다. 수출물품이 구매품인지 생산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액체화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동일법인에서 무상공급한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환급 사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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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