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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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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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출환급세액 정정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무한소수 단위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방법 사실관계ㅇ 아연말(가루로 된 아연)을 수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ㅇ 아연말 투입량 6,362.565MT, 아연괴 생산량 316,989.058MT
심사 › 환특법환급-2015.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이 무한소수로 계산될 때 소수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야 한다.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기간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 부산물 스크랩만 수출해 환급받을 수 있나?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ㅇ 국내 공급하는 접속단자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은 환급하지 않고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가격비율이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는 산식의 단서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 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
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는 2013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의 범
심사 › 환특법환급중소기업기본법2015.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기간에 이루어진 수출 건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 기업심사 결과와 다른 방식의 환급신청은 어떻게 심사하나?
기업심사결과 통지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지 ? 환급심사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처리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201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환급신청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계산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확성은 환급 후 심사한다. 과다환급 우려로 사후심사가 부적합하면 소요량 관련 서류를 받아 환급 전에 심사한다.

7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원재료 Casting(Rotor Blank)을 수입하여 가공(Hole 가공 등)한 후 수출물품(Vacuum Pump)의 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단위실량 대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출용 휘발유의 MTBE만 통합 산정할 수 있나?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 질의ㅇ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환급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청 종합심사과-111호, 2008.3.17)과 관련임⇒ 위 회신
심사 › 환특법환급-200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휘발유에 사용된 MTBE 총량만으로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수 물량을 제외하고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MTBE 총량만 통합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MTBE가 첨가된 휘발유를 함량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9 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기납증 등 과다 증명 시, 기납증 등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 ▶ 사실관계ㅇ A사는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수입,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 수출ㅇ A사는 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선박유류 부정유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환급대상 선박유류 부정유출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 환급대상유류(GAS-OIL)의 해상급유업자의 부정유출 행위로 인하여 정유업체(환급신청자)가 과다환급 받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동 정유업체가 환급받은 관세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유류 부정유출로 과다환급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2년인지 물었다. 허위 적재확인서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유류를 외항선에 적재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품목분류 결정(0%→8%)으로 인한 경정고지 과세전통지(과세전통지이외의 고지분은 관세 납부('04.3)ㅇ 과세전통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기업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후 수입신고서의 란 분리로 잔량이 부족해진 경우의 추징 여부와 추가환급 절차를 물었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관련 고시 제22조의 추가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선박 잔존유류의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나?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가능 여부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MGO 등 선박 내 적재 유류 수입신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 가능한 날짜로 발급할 수 있으나 정정·취하 승인은 세관장이 판단한다. 세관장은 환급액 변동과 과다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환급액을 추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14 스크랩만 수출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ㅇ 국내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은 환급하지 않고 제조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자동차용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가격비율이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이용하는 산식의 단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 대기업일 때 수출한 물품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
2015.4월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다시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지 여부 ㅇ A업체는 201
심사 › 환특법환급중소기업기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간의 수출 건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닐 때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단위소요량이 무한소수이면 절사해야 하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ㅇ 아연말(가루로 된 아연)을 수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ㅇ 아연말 투입량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이 무한소수일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사용 원재료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야 한다. 산정된 소요량은 대상기간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7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환급을 받던 자의 기존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하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며 환급방법 전환은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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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