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을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ㅇ (질의사항)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FTA › 한EU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지섬산 물품에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저지섬산 물품은 한-EU FTA 대상이므로 EU 역내 인증수출자의 유효한 신고서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나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