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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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해석 목록 10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출용보세공장인 ○○○(주)에서 보세작업 중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ㅇ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대비용발생 및 창고보관료 징수곤란 ⇒ 1년 경과화물에 대하여 공고후 자체 처리 법적권한 부여 ⇒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처리 유도 및 낙찰대금 창고주 귀속ㅇ 내국물품
통관 › 수입관세법2003.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1. 보세공장에서 물품제조시 과세대상 물건이 외국물품 원재료인지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인지 여부2.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요건확인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도 요건확인 대상 해당 여부 ㅇ 방위사업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경]ㅇ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표적재에 부착해 반복 사용하는 구리판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전용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전 원료과세 또는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반도체 장비 개조용 물품은 반입대상인가?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oo사는 관세등 제세의 절감을 위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용 중고장비와 부분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인지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사용해 개조하는 경우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9 침수된 순수 내국 원재료도 수입신고해야 하나?
내국물품 혼용작업을 신청하여 작업하던 물품이 해수에 침수로 인하여 불용되었을 경우, 해수 침수된 내국물품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1. 선박건조를 위하여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용작업 중 침수되어 불용된 내국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과세할지를 물었다. 순수 내국물품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았고 사전에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본다.

10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나?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세창고 반입이 가능하다면) 반입ㆍ반출에 대한 수량관리 여부 및 증명 방법 (질문 1)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지와 반출입 수량의 관리·증명 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1년 이내 단순 보관할 수 있다. 운영인은 반출입신고와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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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