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보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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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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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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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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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3.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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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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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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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표적재에 부착해 반복 사용하는 구리판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전용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전 원료과세 또는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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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지와 반출입 수량의 관리·증명 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1년 이내 단순 보관할 수 있다. 운영인은 반출입신고와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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