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보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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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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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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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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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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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5.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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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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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평가 보세구역도 자율관리 지정이 가능한가? 통관 › 보세구역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규수행능력이 미평가된 보세창고와 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 지정을 물었다. 우수 요건은 법규수행능력 A등급 또는 보세구역 분야 AEO 인증을 뜻하며, 80점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세건설장은 물품관리 능력과 세관감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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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보관사업자가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기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매각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폐기는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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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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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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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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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통에서 분리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에서 분리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를 구분·분리하는 보수작업은 가능하다. 세관장이 목적·방법·기간·장소 등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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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지와 반출입 수량의 관리·증명 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1년 이내 단순 보관할 수 있다. 운영인은 반출입신고와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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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면세점협회도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가?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