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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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해석 목록 16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내국세 체납 업체의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나?
ㅇ 특허요건을 불충족하는 업체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ㅇ 관내 보세공장으로 부터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사실 발견- 갑론 : (특허갱신 불가)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에 불충
통관 › 보세구역-2013.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세 체납처분 유예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세공장의 갱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세채권 확보도 어려워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세관장의 재량이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로 미충족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2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가능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 평택시는 평팩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간 카페리호 취항(10.17일 예정)을 위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관에 요청- 이와 관련,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의 국산품매장에서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와 다른 외국인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구매자 관리대장에서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는바, 동 위반사항이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 1호(과태료)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제2터미널 지정장치장도 기존 화물관리인이 운영하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관련 질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예정(’18.1月)으로 해당 터미널 내 유치·예치물품을 보관하는 지정장치장이 설치되는 바,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되는 지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에 기존 화물관리인의 지정 효력이 확장되는지 물었다. 지정장치장 면적 확대와 기존 화물관리인의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원활한 통관과 화물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8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1. ㅇㅇ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평가 보세구역도 자율관리 지정이 가능한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 및 법규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가능 여부 ㅁ 대상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나. 법규수행
통관 › 보세구역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규수행능력이 미평가된 보세창고와 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 지정을 물었다. 우수 요건은 법규수행능력 A등급 또는 보세구역 분야 AEO 인증을 뜻하며, 80점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세건설장은 물품관리 능력과 세관감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보관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1 :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보관사업자가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기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매각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폐기는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경위>◈ 물품반입 및 수입신고ㅇ 물품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경]ㅇ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ㅁ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ㅁ 「관세법」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통에서 분리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keg)에서 추출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맥주 통(Keg)에 보관되어 있는 맥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맥주와 맥주 통을 분리하여 맥주 통을 반송하기 위한 보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에서 분리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를 구분·분리하는 보수작업은 가능하다. 세관장이 목적·방법·기간·장소 등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나?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세창고 반입이 가능하다면) 반입ㆍ반출에 대한 수량관리 여부 및 증명 방법 (질문 1)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지와 반출입 수량의 관리·증명 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1년 이내 단순 보관할 수 있다. 운영인은 반출입신고와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면세점협회도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배경○ 제주지역 외국인 관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 물품을 일괄 보관할 때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므로 관련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특허할 수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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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