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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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 8인승 이하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9인승은 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9.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인승 승용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 때 8인승 과세대상이었고 수리 후 개조해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프로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질의 검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가능한지 여부. (물품 흐름) 수입업체 A社 → 대한유화 울산공장 → 대한유화 온산공장(實사용자)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8.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의 통관 후 건조가공으로 바뀐 발열량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종량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7.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5 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량 산적화물은 승인서대로 정확한 수량을 반입하기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심사 › 징수-2016.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순도 부탄은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석유가스에서 추출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가공 여부·단계나 순도에 따른 제외 규정은 없다.

7 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따라 사용된 원료라는 점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8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
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환급신청 시기(6개월)를 도과하여 민원인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4.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세관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승용자동차를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0.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인승으로 개조한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됐다면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판단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개별소비세 징수시,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서와 다른 반입자에게 공급한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세액 징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이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L사는 H사 공급분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통관 후 바뀐 유연탄 발열량으로 과세하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을 통관 후 건조해 발열량과 중량이 바뀐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관 후 가공으로 달라진 발열량과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과세표준은 그때의 수량이다.

12 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연탄은 개별소비세(21∼27원
심사 › 징수전기사업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고순도 부탄도 과세되나?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석유가스에서 추출했다면 추가 가공이나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법령에 가공정도·순도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추출 원천이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인 고급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부족한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 A사㈜는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16.7.19)로 ‘고급 가방’을 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 가방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족세액의 10%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입신고는 과세표준 신고로 보며, 과세표준은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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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