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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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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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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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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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를 실크 인쇄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실제 수입물품에 해당 내용을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규정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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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남은 물품을 반환하기 위한 무상수출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수탁가공 잔존물 반환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판매와는 달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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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계류한 수입 경주마는 원상태 수출 환급되나?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경주마를 국내에 9개월 계류한 뒤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경마 출주를 위해 수입된 해당 경주마는 환급 가능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후 상당 기간 국내에서 사육되어 수입 당시와 성질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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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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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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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물품으로 재수입 신고된 반품을 수리해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가공 후 실제 재수출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수리·가공 및 재수출 여부는 해당 환급을 처리한 세관장이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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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수출품을 재수입해 하자 보수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출은 재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대체품 수출은 그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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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농약을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수출 물품의 품명과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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